「'5조원 혈세' ODA 중점협력국 비공개 고수 '투명성 후퇴' 논란(4.28, 연합뉴스)」 보도 관련 해명 자료
1. 중점협력국 비공개는 투명성 후퇴이며 투명행정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
□ 중점협력국 비공개는 보도된 내용과 같이 예외 없는 전면 비공개가 아니며, 현행처럼 홈페이지 등에 전체 목록을 선제적으로 적극 공개·홍보하는 방식에서 '정부 내부, 양자 외교 등 필요시 공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ㅇ 이는 명단 공개에 따른 과도한 외교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투명행정은 모든 외교 사안의 공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외교 사안 공개의 경우 국가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ㅇ 제4기 중점협력국 공개 여부도 협력국과의 외교관계와 제도 운영의 유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되었습니다.
2. 중점협력국 비공개가 부적절한 예산 집행, 부패로 이어진다는 지적
□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에 따라 ODA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ODA 사업실명제 및 기록이력제, ODA 통합 홈페이지(ODA KOREA)를 통한 사업 전 과정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강화 장치와 함께
ㅇ 주관기관에 문제사업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권한 부여, 유상사업 내부신고 제도 등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3. 중점협력국 선정이 부처 간 엇박자를 보이며 의견수렴이 미흡하다는 지적
□ 중점협력국 재선정(안)은 전문가 연구용역, 주관기관인 외교부·재경부 등과의 긴밀한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ㅇ 중점협력국 명단 대외 비공개 방침에 대해서는 지난 2월말 발표·확정된 제4차 기본계획(안)에 담아 전문가 간담회, 당정협의, 대국민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습니다.
□ 제4기 ODA 중점협력국 재선정(안)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에 따라 다음 달 중순경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비공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설명) 일반수소발전 축소 등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