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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5조원 혈세' ODA 중점협력국 비공개 고수 '투명성 후퇴' 논란(4.28, 연합뉴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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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 혈세' ODA 중점협력국 비공개 고수 '투명성 후퇴' 논란(4.28, 연합뉴스)」 보도 관련 해명 자료



1. 중점협력국 비공개는 투명성 후퇴이며 투명행정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


□ 중점협력국 비공개는 보도된 내용과 같이 예외 없는 전면 비공개가 아니며, 현행처럼 홈페이지 등에 전체 목록을 선제적으로 적극 공개·홍보하는 방식에서 '정부 내부, 양자 외교 등 필요시 공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ㅇ 이는 명단 공개에 따른 과도한 외교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투명행정은 모든 외교 사안의 공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외교 사안 공개의 경우 국가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ㅇ 제4기 중점협력국 공개 여부도 협력국과의 외교관계와 제도 운영의 유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되었습니다.


2. 중점협력국 비공개가 부적절한 예산 집행, 부패로 이어진다는 지적


□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에 따라 ODA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ODA 사업실명제 및 기록이력제, ODA 통합 홈페이지(ODA KOREA)를 통한 사업 전 과정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강화 장치와 함께


ㅇ 주관기관에 문제사업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권한 부여, 유상사업 내부신고 제도 등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3. 중점협력국 선정이 부처 간 엇박자를 보이며 의견수렴이 미흡하다는 지적


□ 중점협력국 재선정(안)은 전문가 연구용역, 주관기관인 외교부·재경부 등과의 긴밀한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ㅇ 중점협력국 명단 대외 비공개 방침에 대해서는 지난 2월말 발표·확정된 제4차 기본계획(안)에 담아 전문가 간담회, 당정협의, 대국민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습니다.


□ 제4기 ODA 중점협력국 재선정(안)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에 따라 다음 달 중순경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비공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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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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