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보도 내용>
□ 2026. 5. 10. 연합뉴스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하여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위 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ㅇ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하 '이행강제금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ㅇ 시행령에는 일반적인 가중·감경 한도(50% 이내)를 규정하면서 별도로 "면제할 수 있다"라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행강제금 고시는 시행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부과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면서 각 사건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자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위반행위의 내용, 시정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 기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 기준과 다른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ㅇ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감경의 내용과 그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대한항공의 경우 ▲다수의 시정조치 중 단 1개(공급좌석 축소 금지 관련)만 불이행한 점, ▲불이행한 노선 개수도 1개에 불과하고, 해당 노선에서 대체항공사가 운행을 개시하여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적었던 점, ▲본건 노선의 구조적 조치 이행이 이행감독위원회에의 반납 등 형식적 절차만 남아 이를 따르는 과정에서 위반이 발생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으며,
ㅇ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위 사유와 더불어 '25년 7월 당시 평균 운임 인상 제한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건과 병합 심리했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1번만 부과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였습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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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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