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세계일보「'백신 국가책임제' 약속엔 유통기한 없다」라는 6월 17일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설명 내용
○ '정작 정부의 대처만 소극적인 것 같다. (중략)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활동도 부실하긴 마찬가지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정부는 특별법* 시행('25.10.23.) 이후 하위법령 마련, 피해보상·재심위원회** 구성(11.5.), 위원회 워크숍 개최('25.11월~ '26.3월, 총 7회), 자문위원단(11.5.) 및 코로나19특별법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구성('26.3.18.) 등 심의를 위한 준비를 순차적으로 촘촘히 진행하였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특히, 특별법의 새로운 기준에 따른 심의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상·재심위원회 위원 총 30명 중 29명을 의료계 외에도 법조, 행정학, 약학 및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새롭게 위촉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총 7차례 워크숍을 통해 특별법 주요 내용, 제도 및 이상반응 관련 질환에 대해 이해하고, 모의 심의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 재심위원회의 경우 지난 1월과 3월 각각 1,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규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심의 준비를 마친 후, 4월 첫 재심(이의신청) 안건 심의를 실시한 것입니다.
○ '백신 접종 이후 길랭·바르 증후군에 걸려 사망한 70대 여성의 재심 신청에 대해서는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음 회의로 판단을 미뤘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 위원회는 특별법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기각 사유가 분명한 사례에 대해서도 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보도에서 언급된 사례는 백신 접종으로 길랭-바레 증후군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사망한 원인이 길랭-바레 증후군과 관련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경우로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던 사례입니다.
○ '심의 속도를 보면 한숨이 나온다. (중략) 하지만 3차 회의에서는 3건, 4차 5건, 5차 8건 등 회의마다 10건 미만의 안건만 처리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 기존에는 '인과성 인정 질환 목록'에 해당하는 질환을 중심으로 보상을 결정했던 것과는 달리,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에서는 목록에 없는 질환의 사례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특별법 이전과 비교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 이는 심의를 지연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보다 충실하게 실시함으로써 특별법에 따라 최대한 폭넓게 보상하려는 취지입니다.
- 청구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와 청구인의 사례에 관한 국내외 조사·연구를 분석한 결과가 위원회에 제출되며, 각 위원은 안건 당 최대 수백쪽에 달하는 자료를 숙지하여, 일과 후 저녁시간 또는 휴일에도 시간을 내어 심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 다만 특별법 시행 직후 기존에 보상이 기각된 분들의 이의신청이 단기간 내 집중되면서, 심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느끼실 불편함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심의를 거듭하면서 유사 사례가 축적되면, 심의 진행 속도가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질병관리청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운영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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