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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접수와 점검은 누수 없이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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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도내용 >

 

  617() 노컷뉴스는 "농사 가능" 모호한 의사 소견서로 갈음? 또 직불금 줄줄 새나기사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해 '농업 활동가능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직불금이 여전히 줄줄 새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는 부재지주나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직불금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경작 여부 점검이 매년 강화됨에도 실경작이 쉽지 않은 대상의 신청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접수 시 전문의가 발급한 "활동가능 진단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1~2등급 판정자가 진단서를 미제출 할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자가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접수등록하는 등 사전점검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26년도에는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기본공익직불금 신청은 전년(51,951) 대비 22.7%(11,790) 감소하였고, 특히 1~2등급 판정자의 경우 '251,402명에서 '26494명으로 65%가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활동가능 진단서'를 제출하고 직불금 등록신청을 마친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부정수급 조사가 면제되지 않으며, 금년 농지 전수조사와 연계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부정수급 위험군에 대한 부정수급 실태조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직불금 제도가 공익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실경작위반 등 부정수급 사례 미발생을 위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며, 지방정부에 실경작 위반자 단속에 착오가 없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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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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