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6월 18일(목) 농민신문은 「'농지 전수조사'에 강제퇴거 ․․․ 갈 곳 잃은 친환경농가 '막막'」이라는 제목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부재지주의 임대차 계약 해지로 친환경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으며, 공공임대농지 우선 공지 등 기존 친환경 임차농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일부 부재지주가 전수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특별 정비기간*(5.18~7.31)을 운영, 서면 계약 전환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위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1811-8852)를 6월 1일부터 가동 중이며, 임대차 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된 임차농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 농지은행 위탁건수(5.18~6.12) : ('25) 7,506건 → ('26) 12,130 (전년동기비 62%↑)
또한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의 유지·확대를 위해 '25년부터 친환경단지 내 또는 친환경 농지에 연접한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 우선 임대하고 있으며, 농지은행 사업 선정 시 친환경 농가에 최대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단지 내 일반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경우 친환경 농가에 우선 배정하고 있으며,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 임대 정보 알림서비스를 도입하여 관심 지역(농지)이 등록될 경우 문자 알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농식품부는 친환경인증 농지가 농지은행에 매입·위탁될 경우, 이를 인근 친환경 농가에 우선 공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추진 과정에서 친환경 임차농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인 단체 및 유관기관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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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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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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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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