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농민신문은 7월 3일 「정부, 산란계협에 '해산 카드'…전례없는 강수 논란」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대한산란계협회를 해산하려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민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단계이며, 향후 청문 절차 등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립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② 설립허가 취소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뿐 아니라 법인의 설립허가 조건 이행 여부 등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산란계협회 설립 당시 부여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등을 포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③ 기사에서 언급한 오리고기 담합 사건은 현재 진행중인 사안으로 본 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개별 사업자에 대한 사건으로, 오리고기 관련 9개 업체 중 7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수용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였고, 2개 업체는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개 업체 중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른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계속 중인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법원에서 뒤집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④ 대한산란계협회 설립 허가 당시 부여한 설립 허가 조건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시 계란 시세·가격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지가격 고시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대한산란계협회는 설립허가를 받은 이후 해당 허가조건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해당 허가조건은 현재까지 유효합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립 허가 당시 부여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를 포함하여 「민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급 안정과 산란계 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급 안정과 산란계 산업 발전을 위해 대한양계협회와 유통업계 등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여름철 생산성 향상 지원, 계란 수급 안정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절차는 대한산란계협회의 설립허가 조건 이행 여부 등에 대해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생산자단체를 위축시키거나 물가 안정을 이유로 생산자단체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대한양계협회와 유통업계 등 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계란 수급 안정과 산란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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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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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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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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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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