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ODA 6조 3,084억원은 확정 예산이 아닌 시행기관 요구액 기준입니다.
<보도내용>
□ 7.23.(목) 조선일보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 내년 6조 3,084억원」 기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의 ODA 예산에 문제가 있다며 예산규모를 5조 4,372억원으로 줄인 것을 다시 삭감 이전에 가까운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설명내용>
□ 정부가 제5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7.23)한 「20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상 '27년 ODA 총규모인 6조 3,084억원은 최종 확정된 예산이 아닌 '시행기관 요구액' 기준입니다.
ㅇ 동 금액은 향후 기획예산처의 정부 예산안 심사와 국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조정될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매년 ①요구액 기준 종합시행계획 의결(6~7월), ②정부 예산안 심사 및 국회 확정(12월), ③확정액 기준 종합시행계획 의결(익년 2월)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ODA 예산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 ▴('26년) ODA 요구액 6.3조원 → 확정액 5.4조원(△14.3%)▴('25년) ODA 요구액 6.8조원 → 확정액 6.5조원(△4.4%)
□ 정부는 ODA 사업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구조조정과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ㅇ 그동안 저성과·행사성·장기 집행부진 사업 및 소규모·분절적 사업에 대한 사업 정비를 실시한 결과, 전년 대비 시행기관은 4곳(37→33곳), 사업은 536건(1,763→1,227개) 감축하였습니다.
□ 정부는 금년 2월 수립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에 따라,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니라 사업의 효과성과 전략성을 중심으로 ODA의 질적 제고와 선택과 집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기후·보건·식량 등 글로벌 위기대응에 기여하는 한편, 보건·문화·AI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전략 분야에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ㅇ 사업실명제 및 기록이력제 시행, 사업 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사업 全 과정에 낭비·비효율이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하여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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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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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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