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 내용 >
7월 27일(월) 농민신문은 「'연좌제' 묶여 애꿏은 친환경농가 인증 취소」 기사에서 "일부 구성원 위반에 전채 피해, 판로 잃고 관련 직불금 못받아, 재인증에 4년...관행농업 회귀, 위반농가만 단체인증 제외 등 연대책임제 개선안 마련 필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과정 중심의 인증제도 확대를 위하여 인증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제도는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소규모 농가 및 개별농가의 친환경 인증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법인의 경우는 단체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인증의 경우 전체 농가수의 20%를 초과하여 인증기준을 위반하면 전체가 취소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농민신문의 기사는 총 14농가가 참여하여 받은 단체인증에서 4농가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어 단체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체인증의 경우 단체 내 우수 농가를 생산 관리자로 선임하여 단체인증을 받은 작목반원들이 인증 규정을 준수하도록 자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미숙한 농가의 관리 부실로 성실한 농가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일부농가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성실한 농가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를 개선해 달라는 현장 의견에 따라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인증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설명) 교육세 개편 여부 및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