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차의 불법·편법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YTN 8월 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YTN은 8.10일 「꼼수 판치는 '사설 구급차'...경찰도 복지부도 '권한 밖?'」제하의 기사에서,
○ '26년 4월 강원도 원주에서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 명의의 구급차가 과속 질주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 뒤 인도를 걷던 중학생을 덮쳐 숨진 사건과 관련하여,
○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의 응급의료법상 구급차 명의대여 의혹에 대한 복지부, 서울시, 지자체 간 실질적으로 조사·제재할 책임기관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구급차등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경우 응급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6개월 이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부는 서울시, 서초구와 함께 대한인명구조단 법인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대한인명구조단 지부의 구급차 점검·관리 체계 개선과 위법사항 확인 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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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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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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