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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재정분권 역주행...'꼬리표 붙은 돈'에 밀린 지방교부세 30.5조(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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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화) 서울신문 <재정분권 역주행...'꼬리표 붙은 돈'에 밀린 지방교부세 30.5조> 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내용 >

□ 2026.9.8.(화) 서울신문은 <재정분권 역주행...'꼬리표 붙은 돈'에 밀린 지방교부세 30.5조>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지자체의 자율 재원인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던 돈의 상당 부분을 용처가 정해진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타격이 클 것",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분권 공약에도 역행한다"고 하면서, 

 ㅇ "'꼬리표 붙은 돈'인 기금은 지역성장거점과 정주여건 개선 등 정해진 목적에 맞춰 사업 단위로 지원돼 지자체의 재량이 줄어든다. 국가 전략사업에 밀려 지역 현안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경기와 성남·화성 등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직접적인 감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역균형발전을 내건 기금이 오히려 재정이 취약한 비수도권의 가용 재원을 더 줄이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입장 >

1. 지방교부세 총액은 '3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도 지역별 배분액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27년도 지방교부세*는 77.2조원으로 '26년 본예산 대비 +7.8조원 증가(+11.3%)할 전망입니다. 미래대응기금 전입으로 모수가 조정되는 부분인 정률교부세도(보통+특별) 전년 대비 +6.1조원(+9.6%) 증가합니다. 다만, '27년도   지역별 지방교부세 배분액은 아직 산정 중으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지방교부세: 정률교부세(보통+특별),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 또한, 추세치 산정시 10년 이동평균 개념을 활용하고, '26년과 '27년   세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8년 이후부터는 지방교부세도 크게 증가하여 중기 전망 상 '30년까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방교부세(조원): ('26년) 69.4 ('27년) 77.2 ('28년) 101.0 ('29년) 117.1 ('30년) 120.7 

2.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 안정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간 일반회계 중심의 단년도 예산주의 하에서 세수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법인세 등 내국세 변동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급등락을 반복해왔습니다. '05년도 이후 교부세가 전년대비 10% 이상  급증*한 사례가 10회, 감소**한 사례가 6회에 달합니다. 

     * 증액사례: ('21~'22년) +36.8%, ('07~'08년) +23.4%, ('20~'21년) +17.7% 등

    ** 감액사례: ('22~'23년) △16.7%, ('19~'20년) △12.7%, ('08~'09년) △9.0% 등

 ㅇ 특히, '23~'24년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23년 56.4조원, '24년 30.8조원)이 발생하여 지출 불용,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세수 결손의 충격은 여유재원이  부족한 재정 취약지역일수록 더 크게 나타납니다. 

□ 미래대응기금은 이러한 세수 변동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지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정화 장치로서, 특히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화에 보다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내국세 세입이 추세치*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는 한편, 

     * 전전년도 내국세 결산액 x (최근 10년 내국세 평균 증가율)2 

 ㅇ 경제상황·세입 여건 악화 등으로 지방 재정이 크게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지방정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교부세법 개정안에 마련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③ 국가는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부세의 재원 외에 ~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여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3.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지방 성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도 지원합니다.

□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 세대 지원, 국가전략기술 육성, 대규모 지역 산업 인프라 개선 등 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국가적 차원의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ㅇ 이러한 국가 차원의 보완적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산업·일자리·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신규 세원도 발굴되어 지방정부의 자생적 성장 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서는 특정목적을 위한 사업예산 외에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 성격의 지방미래성장 지원금('27안 3.5조원)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방의 성장을 위한 투자는, 지방계정 뿐 아니라 청년·성장동력·교육인재 등 미래대응기금 전 계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앞으로 미래대응 기금 사업 발굴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한 지방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나갈 예정입니다. 

4.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재정 사업에 지방우대원칙을 본격 도입하였으며, 재정분권 강화 방안도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 편성시 지방우대원칙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총 61개 재정사업에 대해 다양한 지방우대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지방우대사업: ('26) 7개 → ('27안) 61개, ('26) 7.7조원 → ('27안)17.3조원

 ㅇ 수도권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지표, 인구감소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특성에 맞게 지역별로 지원율 차등, 지원금 상향, 사업물량 확대, 자부담 인하 등 다양한 우대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단장) 국무조정실장, (위원) 행안부·재경부·교육부·기획처 1급 등 

* 담당자 : 교부세과 권순현(044-205-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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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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