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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미래기금에 교부세 뺏긴 지자체…"재정 어려워, 우리몫 더 달라"(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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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한국경제 <미래기금에 교부세 뺏긴 지자체…"재정 어려워, 우리몫 더 달라"> 제하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내용 >
□ 2026.9.11.(금) 한국경제는 「미래기금에 교부세 뺏긴 지자체…'재정 어려워, 우리몫 더 달라'」 제하의 기사에서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가 내년에 '162조원+α' 규모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에 잇따라 손을 벌리고 있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빼앗아 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하면서, 
 ㅇ "미래대응기금의 기능을 본래 재정 안정화 장치에서 일반회계 사업 지출까지 넓히면서 잡음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적금 통장이면서 동시에 입·출금 통장 역할까지 하는 이상한 구조', '청년·미래성장동력 등 일반회계 예산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 상당수가 기금 사업으로 편입', 기존 사업을 기금으로 옮겨 담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기금 사업의 경우 국회 통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입장 >
1. 지방교부세 총액은 '3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도 지역별 배분액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27년도 지방교부세*는 77.2조원으로 '26년 본예산 대비 +7.8조원 증가(+11.3%)할 전망입니다. 미래대응기금 전입으로 모수가 조정되는 부분인 정률교부세도(보통+특별) 전년 대비 +6.1조원(+9.6%) 증가합니다. 다만, '27년도   지역별 지방교부세 배분액은 아직 산정 중으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지방교부세: 정률교부세(보통+특별),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 또한, 추세치 산정시 10년 이동평균 개념을 활용하고, '26년과 '27년   세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8년 이후부터는 지방교부세도 크게 증가하여 중기 전망 상 '30년까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방교부세(조원): ('26년) 69.4 ('27년) 77.2 ('28년) 101.0 ('29년) 117.1 ('30년) 120.7 
2.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위축을 막기 위한 안정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되는 재원은 지방정부에 매년 통상적으로 교부되던 부분이 아니라, 내국세가 최근 10년 평균 증가율을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더 걷힌 부분에 한정됩니다. 
 ㅇ 또한, 이렇게 적립된 재원은 지방계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 성격의 지방미래성장 지원금('27안 3.5조원)등으로 다시 지방에 지원될 뿐 아니라, 세입 여건이 악화될 경우 지방정부를 추가 지원하는 재원으로도 활용됩니다. 
□ 그간 일반회계 중심의 단년도 예산주의 하에서 세수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법인세 등 내국세 변동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급등락을 반복해왔습니다. '05년도 이후 교부세가 전년대비 10% 이상  급증*한 사례가 10회, 감소**한 사례가 6회에 달합니다. 
     * 증액사례: ('21~'22년) +36.8%, ('07~'08년) +23.4%, ('20~'21년) +17.7% 등
    ** 감액사례: ('22~'23년) △16.7%, ('19~'20년) △12.7%, ('08~'09년) △9.0% 등
 ㅇ 특히, '23~'24년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23년 56.4조원, '24년 30.8조원)이 발생하여 지출 불용,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 미래대응기금은 이러한 세수 변동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지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정화 장치입니다. 
 ㅇ 내국세 세입이 추세치*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는 한편, 
     * 전전년도 내국세 결산액 x (최근 10년 내국세 평균 증가율)2 
 ㅇ 경제상황·세입 여건 악화 등으로 지방 재정이 크게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지방정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교부세법 개정안에 마련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③ 국가는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부세의 재원 외에 ~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여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3.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지방 성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합니다.
□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 세대 지원, 국가전략기술 육성, 대규모 지역 산업 인프라 개선 등 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국가적 차원의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ㅇ 이러한 국가 차원의 보완적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산업·일자리·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신규 세원도 발굴되어 지방정부의 자생적 성장 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방의 성장을 위한 투자는, 지방계정 뿐 아니라 청년·성장동력·교육인재 등 미래대응기금 전 계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앞으로 미래대응 기금 사업 발굴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한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나갈 예정입니다. 
4. 미래대응기금은 NEXT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기존사업뿐만 아니라 신규사업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 미래대응기금은 복지, 일반행정, 국방 등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잠재성장률 제고의 핵심 축인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ㅇ 4대 중점 투자분야에 해당하는 사업 중 NEXT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입하였으며, 
    * ➊ (N: New-Capital) 인적·물적 자본형성에 투자하는 사업➋ (E: Enterprising)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➌ (X: fleXible)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사업➍ (T: Timely) 투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사업 
 ㅇ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성장의 과실인 추가세수가 재원인 점을 감안하여 투자의 혜택을 특정 세대나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배분하였습니다.
□ 미래대응기금은 기존사업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ㅇ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신규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130개 사업 중 신규사업은 79개, 기존사업은 51개로, 신규사업 비중이 60%를 넘습니다.
 ㅇ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기존사업(51개)도 단순 이관이 아니라, 투자의 속도와 규모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이관하였습니다.
□ 미래대응기금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서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께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담당자 : 교부세과 권순현(044-205-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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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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