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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세 40% 늘어나는데...지방교부세는 2% '찔끔'...여당 단체장까지 반발 확산(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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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수) 한겨레 「국세 40% 늘어나는데...지방교부세는 2% '찔끔'...여당 단체장까지 반발 확산」 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내용 >
□ 2026.9.16.(수) 한겨레는 「국세 40% 늘어나는데...지방교부세는 2% '찔끔'...여당 단체장까지 반발 확산」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지방에 내려보내야 할 세수를 일부 떼어내 미래대응기금에 옮겨 적립하기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고 하면서, 
 ㅇ "국세 수입은 2026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169조원(40.7%) 급증한 584조4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지자체에 돌아가는 보통교부세 증가액은 추경 대비 1조3천억원이 늘어난 약 67조6천억원으로 2% 증가에 그쳤다초과세수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재차 미래대응  기금에 추가 편입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선 지자체들의 '제 몫 찾기' 요구는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입장 >
 
□ '27년도 지방교부세*는 77.2조원으로 '26년 본예산 대비 +7.8조원 증가(+11.3%)할 전망입니다. 미래대응기금 전입으로 모수가 조정되는 부분인 정률교부세도(보통+특별) 전년 대비 +6.1조원(+9.6%) 증가합니다. 다만, '27년도   지역별 지방교부세 배분액은 아직 산정 중으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지방교부세: 정률교부세(보통+특별),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 또한,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결정하는 추세치 산정시 10년 이동평균  개념을 활용하고, '26년과 '27년 세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8년 이후부터는 지방교부세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울러,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 지원금('27안 3.5조원) 및 지방비 매칭없이 정액으로 지원하는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27안 1.5조원) 사업 등 교부세 외에도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5조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 지방의 성장을 위한 투자는, 지방계정 뿐 아니라 청년·성장동력·교육인재 등 미래대응기금 전 계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앞으로 미래대응 기금 사업 발굴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한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담당자 : 교부세과 권순현(044-205-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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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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