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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영장 없이 내 계좌 본다는데 … 개보위, 부동산감독원에 면죄부」(9.16., 매일경제)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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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조사대상자에 한정된 엄격한 절차이며,

전 국민 금융사찰이 아닙니다.



<보도 주요내용>


□ 9.16.(수) 매일경제 「영장 없이 내 계좌 본다는데…개보위, 부동산감독원에 면죄부」 제하의 기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동산감독원법안의 금융거래 자료제공 요구에 대해 "법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을 두고 주무부처가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묵인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였습니다.


ㅇ 또한, 감독원이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장없이 개인 금융거래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법관 영장이 필요한 점과 대비되며, 부동산 불법투기를 잡는다는 핑계로 사실상 전 국민의 금융, 신용정보를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설명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의 필요성 및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를 고려하여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를 위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시 조사대상자에 대해 금융거래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대상·요건·절차가 법률로 엄격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ㅇ 부동산감독원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혐의 등이 있어야 하며, 법률에 따른 불법행위 조사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 국민의 금융거래정보를 볼 수는 없습니다.


ㅇ 또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거래정보를 받는 것과 같이 부동산감독원도 수사단계에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거래정보를 받게 됩니다.


□ 부동산감독원법은 아직 국회 상정중이므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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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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