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토) 뉴스1 「'국정자원 화재 겪고도…공공시설 리튬배터리 안전조치 1년째 미완'」 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9월 26일 뉴스1 <'국정자원 화재 겪고도…공공시설 리튬배터리 안전조치 1년째 미완'> 제하의 보도임
-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중 리튬배터리가 미분리된 곳은 56개로 이 중 아직 49개는 아직 미분리로 나타남. 일부 운영시설은 2031년까지 완료할 계획
- 행정안전부는 조치가 끝나지 않은 49개 운영시설에 대해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장기간이 필요한 시설에는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리튬배터리 조치 현황) 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 배터리 안전기준 등 공공부문 운영시설의 안정성 기준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후 전국 모든 운영시설이 개정된 기준대로 자체점검과 현장점검을 완료한 결과 리튬배터리 미분리 시설은 56개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시설 소관 기관들은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개정('26.2.11.)
○ (조치 방향) 정부는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해 특히, 리튬배터리 미분리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완해갈 예정입니다.
- 일부 운영시설은 단기간 신속한 조치를 위해 납축전지로 대체하거나 안정성이 높은 타 공공시설 혹은 민간 클라우드 등의 시설로 정보시스템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당장 분리 공간 마련이 어렵거나 더 큰 하중과 상면을 차지하는 납축전지로 대체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하중 안전성 등을 고려한 건축물 구조변경 및 전기 재배선 등이 필요해 조치 완료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기관 자체 계획보다 조치 완료 시기를 신속하게 앞당기고, 해당 운영 시설의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 하겠습니다.
○ (조치 계획) 행정안전부는 개선 조치 완료 시까지 반기별로 이행 현황을 추적 관리하고, 대규모 시설 공사가 수반되어 이행이 부진한 경우, 민간 클라우드 이전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리튬배터리가 미분리된 운영시설 소관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기적 안전성 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담당자: 디지털인프라혁신과 심재성 044-205-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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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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