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고시 제정 과정에서의 검토 내용은 정유사-알뜰운영사/주유소 분쟁과 별개의 사안입니다. |
<보도내용>
□ 2026.10.1.(목) 한국경제 「'알뜰 손실보전' 넣었다 뺀 정부 … 최고가격제 후폭풍」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앞서 알뜰주유소의 재정보전책까지 마련했지만 최종 단계에서 이를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며,
- '석유제품 판매 최고가격제 운영규정' 초안에는 알뜰주유소 정산차액 보전 조항이 담겼으나, 확정된 고시에서 보전 조항이 제외되었으며,
- 제도가 시행된 이후 알뜰 측과 정유사 간 갈등이 불거졌고, 윤한홍 의원은 "정부가 알뜰주유소 운영사와 정유사간 정산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외면한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1. 기사에서 인용한 고시 초안의 조항은 알뜰주유소 재정보전책이 아닌, 정유사에 대한 정산 관련 조항입니다.
ㅇ 최고가격제 고시 제정 초기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유사가 알뜰운영사(석유공사, NH 등)에 공급한 석유제품에 대해 원가가 아닌 기존 계약 단가 기준으로 정산받기를 희망한 바 있습니다.
ㅇ 이 경우 국제석유제품가격(MOPS) 기반의 계약단가 기준으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정유사에게 원가 이상의 보전을 해주게 되어 정부 내부 검토 과정에서 동 조항이 제외되었습니다.
2. 동 고시 제정 과정에서 검토된 정산 관련 조항은 최고가격제 시행일인 3월 13일 이후의 거래 등에 적용하기 위한 사항이었습니다.
ㅇ 정유사와 알뜰중개업자, 주유소간 분쟁이 있는 기간은 최고가격제 시행 전인 3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입니다.
3. 정부는 정유사와 알뜰운영사와 주유소 간의 분쟁(3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 관련)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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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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