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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농업용 로봇의 현장 실증을 통해 기술 완성도와 현장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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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수) 동아일보, 「"AI혁신" 외친 120억 농업 로봇, 창고서 먼지만 쌓였다」보도 관련 설명자료


 


< 보도내용 >


□ "120억원이 투입되는 농업용 로봇 실증 지원사업에서 로봇 수십 대가 1년 넘게 방치되고 있고 방제로봇은 최근 3년간 판매실적이 없으며, 농가 자부담이 큰데도 투자비 회수기간 등 경제성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 농촌진흥청 설명 >


□ 농업용 로봇 실증 지원 사업은 로봇의 구매·보급이나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개발된 로봇을 실제 농업 현장에 투입하여 기술적 한계와 현장 적용상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참고1


○ 실증은 현장에서 농업용 로봇의 고장·성능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하여 기술 완성도와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향후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 (미가동 장비) 국회 제출자료의 '미가동 기간'에는 농한기 등 실제 농작업 대상기간이 아닌 정상 보관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참고2


○ 농업용 로봇은 파종·방제·제초·수확 등 특정 농작업 시기에 활용하는 장비로 연중 상시 가동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을 모두 '미활용·방치' 기간으로 보는 것은 실제 운영상황과 차이가 있습니다.


○ 미가동 장비 26대 중 16대는 현재 정상 가동 중이며, 나머지 10대도 A/S를 진행 중으로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 아울러 조작 불편·사용법 숙지 어려움으로 인한 미가동이 있었던 만큼, 장비 투입 전 사용자 교육과 숙련도 확인을 의무화하고, 'QR코드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영농철 고장 시 24시간 이내 초동 대응하겠습니다.


□ (판매실적) 제조사의 판매실적은 실증사업의 직접적인 성과지표는 아니나, 판매가 부진한 기종은 실증 결과를 제조사에 환류하여 신속한 성능 개선을 유도하고, 구매지원 등 보급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26.12.)하겠습니다.


○ 현장에서 확인된 기술적 문제에 대한 개선조치가 미흡한 제조사는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농가 부담 및 경제성) 실증 참여 농가는 국비 100%로 구축된 장비를 활용하고 있어 별도의 구매 부담은 없으며, 보도된 자율주행 콤바인 자부담액 7천만원은 융자 지원을 받아 일반 구매할 경우의 자부담액입니다.


○ 실증 결과 관행 대비 노동시간 15.2% 절감, 경영비 연 170∼300만원 절감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로봇 도입비와 유지비를 반영한 투자비 회수기간 등 경제성 분석을 보완하여 농업인의 구매·임차 판단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농업용 로봇의 현장 실증을 통해 기술 완성도와 현장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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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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