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정보 데이터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 중앙일보 10월 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중앙일보는 10월 8일 「[단독] 9000가구 사라졌다..'단수 위험인구 90% 증발 미스터리'」 제하의 기사에서,
○'과거 단수 위험인구 통계에 오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단전, 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사 내용 중 '단수 위험인구 통계 오류' 확인 결과,
- 2025년 3회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 경기도 소재 시군구 1곳에서 단수 정보를 전 회차 대비 9천여 건을 과다 입력하였습니다.
*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전국적으로 연간 총 6회(회차당 2개월) 실시
○ 위기가구 발굴은 단순히 단수 정보 하나가 아닌, 47종의 위기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고위험 가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47종 위기 변수 중 대부분(40종)은 시스템 연계로 자료전송이 이뤄지고 있으나,
- 단수, 단가스 등 7종은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 등의 문제로 수기(엑셀 자료 업로드)로 자료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 수기 입수정보 7종 현황: 단수, 수도요금체납, 단가스, 가스요금 체납, 공공임대주택임대료 체납, 집합건물(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화재 피해가구
○ 향후 수기 입수되는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하는 오류 예방을 위하여 이상 수치 검증 등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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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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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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