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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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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정부 구현


- 한성숙 국무총리,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 (안건1)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어업 자원관리 및 규제 50% 폐지·완화

- (안건2)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대비, 범정부 대책 선제 점검

- (안건3)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논의

【관련 국정과제】(안건1) 71.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안건2) 73.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8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❶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해수부), ❷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산림청), ❸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권익위)


□한 총리는 "요즘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참 빠르다"며, "기술과 산업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기후와 자연환경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ㅇ특히, "이처럼 빠르게 변해가는 현실의 속도를 제도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불편과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시대에 맞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익숙한 방식이라도 과감히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현장 의견수렴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어획 데이터에 기반한 수산자원 관리과 과잉어선 구조조정 등을 통해 연근해어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어업인의 규제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기존의 잡는 방식을 일일이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잡는 양(총허용어획량:TAC)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어업데이터의 수집·검증 체계를 고도화하고, 현재 1,500여 개에 달하는 어구·어법 등 조업방식에 대한 규제는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ㅇ또한,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과잉 어선의 감척을 유도하고, 노후 어선은 현대화 선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부출자펀드를 통해 지원하여 어업인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이를 통해 수산자원 회복은 물론 어업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어획·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K-수산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11.1~12.15)'을 앞두고 범정부 진화헬기, 진화차 등 자원을 확충하고, 특수진화대 정원을 늘리는 등 산불 대응태세를 강화하였다.


ㅇ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강화하여 소각을 방지하고, 주택·사찰 등 산림과 인접한 시설물 주변의 산불 안전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국가산불대응상황팀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공공기관의 상담 전화번호가 697개에 달해 국민이 상담을 위해 소관 기관의 전화번호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단계적으로 비긴급 상담번호* 중 34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연계할 계획이다.


*비긴급 상담번호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에 즉각적인 위험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신고사항 또는 행정기관 업무에 관한 문의 등을 처리하는 전화번호


ㅇ이를 통해 국민은 110 번호 하나만 기억하면 필요한 상담을 받고 소관기관까지 안내받을 수 있어 정부 상담서비스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 총리는 국정감사가 시작된 만큼,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취지와 성과를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충실히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며 필요한 것은 신속히 보완해 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ㅇ또한, 내일이 한글날임을 언급하며 "시대와 방식은 달라졌지만 한글에 담긴 의미도, 오늘의 국정감사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이 있음"을 강조하고, "제도를 바꾸고, 안전을 지키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모든 노력의 출발과 끝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만을 바라보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건별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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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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