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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보공개포털 한때 접속 장애... 행안부 "원인 파악 중"(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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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연합뉴스 <정보공개포털 한때 접속 장애... 행안부 "원인 파악 중"> 제하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10월 8일 연합뉴스 <정보공개포털 한때 접속 장애... 행안부 "원인 파악 중"> 제하의 보도임
   - 오전 11시 20분께 정보공개포털 웹·모바일 사이트에 접속 장애가 발생해 오전 11시 46분께 복구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10월 8일 11시 01분경 정보공개포털 인입구간의 장비 오작동으로 정보공개포털 접속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11시 26분 장애 발생을 탐지하고 즉시 원인 파악 및 복구 조치에 착수하였으며, 11시 45분경 서비스를 복구하여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번 장애는 최근 금융권 해킹 공격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장애 원인에 대해서는 장비 상태 및 관련 로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오작동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장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 동일한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 탐지 및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강화하여, 장애 발생 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비스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담당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통신과 김예진(042-25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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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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