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세계일보 등 10월 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세계일보 등 10월 8일 「병원 25곳 거절당한 산모, 헬기로 전주서 출산」 기사에서,
○ 지난 10월 1일 오전, 임신 35주 산모가 전국 25개 병원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뒤 경기 안성에서 전주까지 헬기로 이송되어 출산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해당 임산부는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준수하며 지역모자의료센터로 안전하게 이송되어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는 임신 35주의 30대 임산부는 조산 우려가 있어 10월 1일 02시 07분경 119에 신고되었습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은 해당 산모의 상태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동 대응을 실시하였습니다.
○ 이후 경기남부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중환자실 진료가 가능한 전주예수병원으로 03시 12분경 이송이 최종 결정되어 신속하게 헬기로 이송되었습니다.
○ 산모는 08시 18분경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분만하였고, 신생아는 이른 주수에 태어나 신생아중환자실(NICU) 입원 치료 후 퇴원 예정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가 골든타임 내 안전하게 분만하고,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간 조치하였습니다.
○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24시간 상황실)* 강화, ?다기관 전원 요청이 가능한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권역별 모자의료 협력진료를 위한 네트워크 전국 확대 등 전원·이송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에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전원을 24시간 전담 조율하는 '모자의료 전원전담팀'을 설치·가동하고,'26.6월 전담팀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5명(시간당 1명)→15명(시간당 3명+ 근무) 확대
** 전화 위주의 1:1 수기 전원 의뢰방식을 탈피하여, 분만실·신생아중환자실 등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복수 의료기관에 동시에 전원 의뢰 및 수용 확인
○ 또한, 중앙모자의료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핫라인을 통해 응급 분만이 필요한 환자의 이송 시 신속한 병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공조 체계를 정비·강화하였습니다.
○ 정부는 현장에서 전원전담팀과 의료기관의 전원·이송이 원활히 작동하는지 실태를 상시 확인하고, 119구급대·광역응급의료상황실 등과의 유기적 연계를 지속 보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위험 산과·신생아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보상 확대 및 분만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필수의료 안전망 강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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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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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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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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