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중앙일보 <재난 덮치면 마실 '최후의 물'…우라늄 28배 나왔는데 방치> 제하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10월 8일(목) 중앙일보 <재난 덮치면 마실 '최후의 물'…우라늄 28배 나왔는데 방치>, SBS자막뉴스 등 제하의 보도임
- 음용수 비상급수시설은 수질 부적합이 반복될 경우 생활용수 전환이나 지정해제 등을 시행해야 하나, 일부 시설이 우라늄 수질 기준에 부적합(최대 28배)에도 음용수 시설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4개 시군구 7개 시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행정안전부는 우라늄 검출이 지적된 비상급수시설을 즉시 현장점검해 용도 전환이나 지정해제 조치를 하고, 전체 음용수 비상급수시설을 전수 점검하겠습니다.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지방정부에서 분기별(연 4회)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 발생 시 임시 폐쇄 후 재검사(3회 이상)를 거쳐 생활용수로 용도 전환, 지정해제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된 상기 보도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우라늄 관련 보도에 지적된 7개 시설 중 4개 시설(서울2, 경기2)은 임시 폐쇄* 조치는 시행하였으나 생활용수 전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음용 부적합 경고문 게시, 시설주 안내 등
다만, 잔여 3개소 중 2개소는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운영 중이며, 1개소는 우라늄이 아닌 총대장균 부적합으로 임시 폐쇄 후 재검사할 예정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우라늄 관련 지적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즉시 실시(∼10.13.)하여 관할 시군구에 용도 전환, 지정해제 조치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음용수 시설에 대해서는 전수 서면점검(∼11.6.)을 실시하고, 미흡한 시설은 현장점검을 통해 용도 전환 등의 조치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한 관련 조치가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정부에 대한 수질검사 실적 점검 확대(연 1회→4회) 운영, 수질 부적합 시설에 대한 재검사 결과보고(시군구→시도→행정안전부) 의무화 등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함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비상시 국민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담당자: 민방위과 백승근(044-205-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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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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