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 안내 및 아동보호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국민일보 10월 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국민일보는 10.12일 「산통보다 끔찍한 현실···홀로 탯줄 잘랐다」제하의 기사에서,
○ 병원 밖 출산 산모들은 출생통보제 등으로 출산 사실이 국가에 기록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보호출산제와 위기임산부 상담제도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거나 이용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워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베이비박스를 찾아온 상담자 중 24명은 양육의사가 있었으나 이 중 16명이 경제적 사유 등으로 아이를 일시 보호해 줄 곳이 없어 베이비박스를 찾았다며, 아이만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함께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을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및 비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시에도 산모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전산관리번호가 사용되어 산모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 의료비 100만원, 숙려기간(7일) 비용 140만원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경우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의 출생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동의 성·본을 창설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직접 출생등록을 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보호출산제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임산부가 없도록 2024년 7월 제도 도입 후 지속적으로 보호출산제도와 안내전화번호(1308)를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주요 포털 검색광고, 숙박시설·약국·산부인과 등 대상 홍보물 배포, 카카오톡·지하철 역사 광고 등 위기임산부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26년 1~9월 위기임산부 상담 인원은 2,267명으로, 전년 동기(1,658명) 대비 36.7% 증가하였습니다.
□ 원가정에서 부모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아동을 직접 키우기 어려운 경우 시?군?구 아동보호팀 중심으로 아동보호체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 베이비박스에 아동이 맡겨진 경우 운영 기관은 아동복지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시?군?구에 보호를 의뢰하고 있으며, 시?군?구는 아동의 상황을 확인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합니다.
- 일시보호뿐 아니라, 장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 또는 가정위탁으로 보호합니다.
○ 보호 중에도 아동과 원가정의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원가정 복귀 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아동과 보호자의 정기적 만남, 상담, 부모교육 등을 통해 긍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고, 가정방문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이 확보된 후에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위기임산부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홍보와 상담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1.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현황
2. 위기임산부 대상 제도 안내 및 서비스 연계 내용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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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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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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