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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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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로 오늘(10.13) 제4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공포안 4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경과·성과 및 향후 계획(해수부),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복지부) 관련 부처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30건으로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2건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응급환자의 이송 및 최종진료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며, 응급의료센터 등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등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군 복무기간의 상한 폐지 및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으로서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기간을 종전의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 등의 내용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빈곤·채무 등 고충에 관하여 상담·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은 상담·지원 과정에서 자살위험자를 발굴한 경우 자살위험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연락처 등의 정보를 본인 동의를 얻어 자살예방센터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층과 서민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에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40세 미만 청년이 처음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감면한도**를 확대하는 등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설계하는 내용입니다.
* (기존) 취득가 12억 이하 주택 → (개정) 취득가 12억 이하 주택 + 오피스텔
** (기존) 200만 원 → (개정) 300만 원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15】

▣ 대통령령안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이 개정(26.5.19. 공포, 11.20. 시행)됨에 따라,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외 팀코리아 체제 강화를 통해 K-이니셔티브 확산을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소관 : 외교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02-2100-788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3일을 재생에너지의 날로 지정하고, 경찰의 날 주관 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청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기념일의 주관 부처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 02-2100-408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규정을 삭제하여 신청의 편의를 높이고, 부정수급한 선지급금의 강제징수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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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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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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