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로 오늘(10.13) 제4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공포안 4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경과·성과 및 향후 계획(해수부),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복지부) 관련 부처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30건으로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2건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응급환자의 이송 및 최종진료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며, 응급의료센터 등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등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군 복무기간의 상한 폐지 및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으로서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기간을 종전의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 등의 내용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빈곤·채무 등 고충에 관하여 상담·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은 상담·지원 과정에서 자살위험자를 발굴한 경우 자살위험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연락처 등의 정보를 본인 동의를 얻어 자살예방센터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층과 서민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에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40세 미만 청년이 처음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감면한도**를 확대하는 등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설계하는 내용입니다.
* (기존) 취득가 12억 이하 주택 → (개정) 취득가 12억 이하 주택 + 오피스텔
** (기존) 200만 원 → (개정) 300만 원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15】
▣ 대통령령안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이 개정(26.5.19. 공포, 11.20. 시행)됨에 따라,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외 팀코리아 체제 강화를 통해 K-이니셔티브 확산을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소관 : 외교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02-2100-788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3일을 재생에너지의 날로 지정하고, 경찰의 날 주관 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청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기념일의 주관 부처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 02-2100-408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규정을 삭제하여 신청의 편의를 높이고, 부정수급한 선지급금의 강제징수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44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