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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박성훈 "대테러센터, 올 2월 이후 공유받은 중동 정보 0건"」(10.14., 연합뉴스)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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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센터는 중동전쟁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과 상시 공유하며, 테러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 주요내용>


□ 10.14(수) 연합뉴스는 「박성훈 "대테러센터, 올 2월 이후 공유받은 중동 정보 0건"」 제하의 기사에서,


ㅇ 대테러센터가 올해 2월 이후 관계기관으로부터 공유받은 중동·호르무즈 관련 정보 내역이 없고, 관련 회의 참석 및 중동지역 테러경보 조정 검토 내역도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설명내용>


□ 중동 전쟁 발생 이후 국정원이 수집한 관련 정보는 대테러센터 등 관계기관에 일일단위로 전파되었으며,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동향·분석·대응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ㅇ 외교부도 여행경보 상향, 위험지역 체류 국민의 인근국 대피 지원, 안전행동요령 배포 등 재외국민과 공관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테러경보의 발령 여부와 단계 조정은 테러 위험 징후와 위협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ㅇ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는 외교부·국정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중동지역 우리 공관 및 체류 국민에 대한 테러위협 정보나 징후가 확인되지 않아, 테러대책실무위원회에서 테러경보 격상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한편, 국내에서는 올해 3월 BTS 공연과 9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테러경보를 상향하고,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 다만, 의원실 요구자료 내용에서와 같은 관계기관과의 공문 및 협조요청 형식의 송수신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답변하였는바, 이를 관계기관과 정보공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중동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유가 있었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 대테러센터는 앞으로도 외교부·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테러위협과 현지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테러경보 발령 등 조치를 적시에 취하여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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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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