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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10.14.수 경향신문] '직권신청'으로도 못 넘는 생계급여 문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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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신청 강화를 통해 위기 상황 가구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습니다


- 경향신문 10월 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경향신문은 10월 14일 「'직권신청'으로도 못 넘는 생계급여 문턱」 제하의 기사에서,




  ○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 신청해도 5건 중 1건은 탈락'하고, 




  ○ '이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문턱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생계급여 직권신청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 위기 상황에 처한 수급권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대신하여 급여를 신청하는 직권신청제도를 운영 중이며, 5년(22년~26.6월) 평균 직권신청 건의 78.4% 상당이 수급자로 선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생계급여 신청 건 대비 수급자 선정 비율 63.9%보다 14.5%p나 높은 수치로, 직권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심신미약·상실, 위기상황 등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무원이 생계급여 등을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26.10.1.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습니다. 




















 


< 생계급여 비동의 직권신청 사례>


 


 


 


? 자살시도로 병원에 행정입원하였으나, 보호자도 건강이 좋지 않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복지급여 신청 및 금융정보 동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어 생계급여 직권신청




  ○ 앞으로도 적극적인 직권신청제도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직권신청의 대상자 범위 명확화, 담당공무원 면책 및 인센티브 강화, 교육 등 실시




<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단계적 상향하겠습니다 > 




  ○ 직권신청제도 개선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함과 함께,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28년부터 매년 1%p씩 인상하여 '30년까지 '기준 중위  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을 통해 직권신청제도 개선의 효과를 높이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보호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인상 




<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한 탄력적 보호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선정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꼭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군·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해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 유지가 어려우나 특정 재산으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결정




  ○ 생계급여 직권 신청 대상 중 선정 기준이 초과되지만 지원이 꼭 필요한 가구에 대한 보호 강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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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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