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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귀농인의 경영위험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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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주요내용 >

 

  10월 19일(월) 경향신문, 「5년 걸린 농사, 이제 원리금 갚아야 하는데…포도값 폭락에 귀농인은 세상을 떠났다」 기사에서 '천안에서 포도를 재배하던 귀농인 A씨가 포도가격이 폭락한 가운데 대출 상환이 시작되어 어려움을 겪다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10월 8일 포도 농사를 지으시던 귀농인께서 세상을 떠나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농·귀농인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농식품부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용자 중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소득이 줄어든 농업인에게 저리(1%)의 대환자금인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수입(收入) 감소를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귀농 창업 자금·후계농 육성 자금 대출자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여, 경영회생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한편, 영농·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컨설팅 등도 시행 중입니다.

 

   * 농산물 시장가격(도매시장, 산지시세)이 15%(청년농의 경우, 10%) 이상 하락하여 농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고정 1%, 5년거치 7년상환, 개인 20억원(법인 30억원) 이내 지원

   ** 대상품목 수(누적, 개) : ('24) 9 → ('25) 15 → ('26) 20

 

  또한, 청년농이 영농기반 확보를 위해 주로 이용 중인 후계농육성자금·귀농창업자금의 지원조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청년농 대상으로 상환기간 도래 전 경영위기를 조기에 파악하는 유동성 위기 진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대환자금 연계, 품목전환, 사업구조 개편, 폐업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시행할 예정입니다.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농식품부는 인력·농자재 분야의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대 최대로 계절노동자를 배정하여 소규모·영세 농가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일(日) 단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25년: 91개소 → '26년: 132, 지자체 자체지원 포함)하고, 「필수농자재법」('26.12.17일 시행)을 통해 농자재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포도(샤인머스캣)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포도 계약재배(3천 톤)를 도입하고, 자조금을 활용한 산지 출하조절, 수출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 할인 행사, 대한영양사협회 등과의 협업을 통한 단체급식, 어린이 과일간식 확대, 온·오프라인 직거래 지원 등 다양한 소비 활성화 방안도 시행 중입니다.

 

   * 샤인머스캣 수출실적(톤) : ('22) 1,515 → ('23) 2,680 → ('24) 3,666 → ('25) 8,252

 

  앞으로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경영위험 완화를 위해 관련 정책 및 제도가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강혜영

(044-201-1711)

농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희선

(044-201-1715)

농업정책관

책임자

팀 장

박혜민

(044-201-1531)

청년농육성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이가인

(044-201-1532)

유통소비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민경

(044-201-2251)

원예경영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진

(044-201-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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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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