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9일자 조선일보 <"호남 반도체 팹, 日 구마모토처럼 조성 전 수질 관리 대책을 세워야">, 연합뉴스 <"고덕산단 방류수서 PFAS"···삼성전자 "주요 원부자재로 미사용">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호남 반도체 팹 조성 전 日 구마모토현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가동 전부터 주변 하천의 PFAS 농도 조사 필요하다고 지적
② 고덕산단 방류수에서 PFAS가 검출되었음을 지적하며, 배출원 단계부터의 PFAS 관리를 촉구
③ 산업폐수와 수질에 적용할 관리 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
□ 설명 내용
○ 정부는 현재 낙동강 수질측정센터(왜관, 매리)를 통해 낙동강 본류 8개 지점에서 PFAS 물질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모니터링 결과는 물모아시스템(www.mulmoa.go.kr/)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중
- 해당 모니터링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27.下)하기 위해 수질측정센터의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
* 낙동강(왜관, 매리)·영산강·금강 수질측정센터 준공 완료 및 한강 수질측정센터 착공 예정('26.11~)
○ 위해성이 확인된 PFAS 3종(PFOA, PFOS, PFHxS)에 대하여 수질 감시항목으로 지정('18)하여 주요 폐수 배출원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 국제적으로 규제 가능성이 있는 PFAS 항목으로 확대(3종 → 총 34종*, '25~)하여 업종별 배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하고 있음
* 미국(UCMR5, 비규제오염물모니터링), EU에서 규제 및 모니터링하는 모든 과불화화합물
○ 방류수 수질에 적용할 관리 기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해외 규제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적기에 국내 규제화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임*
* 감시항목 3종 지정('18), 수질오염물질 지정('20), 과불화화합물 실태조사 항목 확대(3종 → 34종, '25~), 주요 과불화화합물 34종에 대한 상세 분석법 마련(`25~)
○ 호남권 반도체 산단 등에 대해 사전에 수질 측정·공개 및 사후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한 수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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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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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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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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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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