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0월 9일(금)부터 16일(금)까지 8일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 해경국과 공동으로 순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중 공동 순시는 양국의 지도단속선이 함께 해상에서 어선의 조업 실태를 확인하고 불법조업에 대응하는 협력사업이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실시하였으나, 순시 항로에 대한 양국 간의 이견 등으로 2023년부터 중단되었다. 이후 양국은 '제2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2026년 한·중 지도 단속 실무회의'를 통해 재개에 합의하여 4년 만에 공동으로 순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공동 순시에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42호'와 중국 해경국 북해분국 소속 '6501함'이 참여하였다. 양국 지도단속선은 잠정조치수역 내 주요 조업 해역을 함께 순시하며 중국 저인망어선 49척, 자망어선 26척 등 총 123척의 중국 어선 어업 허가 유무 및 불법 어구 사용 여부 등의 조업 실태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어선 3척에 대한 승선 조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번 공동순시를 통해 현장의 어업인들에게 한·중 양국의 불법조업 공동 대응 의지를 보여주어 조업규칙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양국 단속공무원들이 서로의 조사 방식과 절차를 이해하고 현장 협력 경험을 쌓음으로써, 불법조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에 재개된 공동 순시가 현장의 조업 규칙 준수와 불법조업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불법조업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서해 조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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