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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유네스코 서한 미발송'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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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요약>

□ 2026년 11월 5일(목) MBN 「결국 북한 유산이 된 태권도...유네스코 '등재' 권고 받았다」관련입니다.

ㅇ 북한이 신청한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권고'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해 민간단체가 태권도 남북 공동 등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공문을 유네스코에 발송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국가유산청은 보냈다고 거짓 답변만 하고 실제로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국가유산청 설명>

□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에 공문을 보내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국가유산청은 2026년 4월에, 통일부는 6월에,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 추진과 관련한 공식 서한을 각각 유네스코 사무총장 앞으로 이미 발송한 바 있습니다.

ㅇ 방송에 보도된 바와 같이 민간단체 측이 공문 발송 여부를 물었을 때, 국가유산청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보냈다"라고 답변한 것은 4월 발송을 완료한 해당 공식 서한을 근거로 사실대로 답변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국가유산청이 외교부 및 駐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로 공식 서한을 발송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며 국가유산청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잘못된 논조로 보도한 것입니다.

ㅇ 비록 북한의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결정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단독 등재'되거나 '확장 등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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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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