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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시 화재 대피공간 설치 의무화

신축땐 옆집과 경계부분에 3㎡…기존 아파트는 2㎡이상

200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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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발코니를 확장하려는 신축 아파트는 옆집과의 경계 부분 발코니에 최소 3㎡의 대피공간을, 기존 아파트는 가구별로 2㎡ 이상의 대피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6일 발코니 확장 허용에 따른 안전 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발코니 화재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피 공간은 화재로 현관 방향 피난로가 막혔을 경우 인접 세대를 통해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공간으로, 방범을 위해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방화문과 안전을 위한 난간이 설치된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3㎡의 대피공간 외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에 발코니가 포함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세대간 경계벽이 내력벽이어서 철거가 불가능한 기존 아파트는 가구별로 최소 2㎡의 대피공간을 발코니에 마련하는 한편, 높이 90cm 이상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아파트 발코니에는 이동식 자동화재 탐지기를 설치하고 발코니 바닥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미 발코니 확장 구조변경이 이뤄진 아파트인 경우는 새 기준에 맞춰 보완한 뒤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법화된다.



- 대피공간은 모든 아파트, 모든 세대에 설치해야 하나.
△ 대피공간은 발코니를 확장한 모든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단식 아파트에서 피난 계단을 공유해 사용하고 있는 인접 세대간 또는 복도에 양방향 계단이 설치돼 2방향 피난이 가능한 일부 복도식 아파트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또 아파트 외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 공용 대피공간을 의무화할 경우, 방범과 사생활 보호에 문제는 없는가.
△ 대피공간의 출입구는 현관문처럼 안쪽에서만 문을 열수 있다. 이를 통해 대피하려면 별도의 구조요청을 옆집에 해야 한다. 따라서 방범에는 큰 문제가 없다. 물건을 쌓아놓는 문제는 옆집과 공동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웃간에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발코니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면 대피공간이나 방화유리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나.
△ 신축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의 설치가 의무사항(10층 이상)이다. 스프링클러가 있다면 방화유리나 방화판은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10층 이하 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방화판(방화유리)을 설치해야 한다.

- 발코니 새시에 사용하는 재료에 제한은 없나.
△ 발코니 새시의 재료에는 제한이 없으나 방화유리 부분에는 난연재료 이상의 불연성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KS 시험 방법에 따라 난연 3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료라면 불연성 자재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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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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