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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익사업 범위 확대…장례식장·주차장 등 가능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포

2006.10.26 이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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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가 확대돼 장례식장, 주차장 등의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와 환자편의 증진을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의료법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의료법은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그 동안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의 경우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허용해 왔지만 의료법인의 경우 부대사업이 교육과 연구사업으로 제한돼 있었다.

복지부는 현재 많은 의료법인이 경영난 극복과 환자 편의를 목적으로 식당, 편의점 등을 직영이나 임대,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법인도 장례식장 등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와 환자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법인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의 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다만, 부대사업을 무단으로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허용된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 시행 당시 이미 개정된 내용의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할 경우 합법화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뒀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했으며,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선택진료와 관련,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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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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