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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게임 이용자 ‘형법’으로 처벌 가능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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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6일자 세계일보의 ‘이중 삼중 철문 쳐놓고 꼭꼭 숨어 영업’ 기사 내용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문화관광부 입장을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에 따라 불법 사행성 게임을 하면 업주는 도박개장죄, 손님은 도박죄로 처벌됐다. 하지만 새 법이 제정되면서 게임은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고 이용자 처벌조항은 마련되지 않았다.

[문화관광부 입장]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부터 게임을 빙자한 도박행위는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제247조(도박개장)에 의해 업주는 도박개장죄, 이용자는 도박죄로 처벌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 형 법 >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 (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게임을 빙자한 도박행위를 형법에 의해 업주는 물론 이용자도 처벌해왔기 때문에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도 현행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행성 오락을 양성화하고 국민이 건전하게 게임을 즐기게 한다는 취지에서 이용자 처벌조항을 만들지 않았다”는 인용 보도내용도 사행성 게임물을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과는 전혀 맞지 않음을 밝힙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부는 게임을 빙자한 도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물과 영구히 격리시키기 위해 경찰청과 공조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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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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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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