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IKS)에서 글로벌 기업 7개 사가 역대 최대인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신고하고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3곳도 새로 지정했다.
투자는 지역과 전략산업에 초점을 맞춰 전체 신고액의 97%(19억 7000만 달러)가 비수도권 투자다.
산업통상부는 4일 국내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을 이날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jpg)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사를 비롯해 외투기업, 주한 외교사절·외국상의, 지자체,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 느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모멘텀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투자시장에는 신중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높아진 자금조달 비용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기업은 실제 수요와 사업성을 더 면밀히 따지고 있어 국가 간 투자유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올해 IKS는 지역과 AI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5극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AX)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만들어낼 새로운 성장동력과 사업기회를 집중 소개한다.
특히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국내 산업·지역 성장계획을 글로벌 기업의 실제 투자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 첫날 투자신고식에서 글로벌 기업 7개 사가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신고해 IKS 행사 계기 투자신고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투자의 무게 중심은 지역과 전략산업에 있는데 전체 신고액의 97%(19억 7000만 달러)가 비수도권 투자고 그 분야도 AI인프라와 첨단 제조업부터 이를 뒷받침할 청정에너지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투자신고식과 함께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3곳도 새로 지정한다.
반도체용 진공펌프 제조 기업인 영국의 에드워드(Edwards), 자율주행차 부품 기업인 프랑스의 발레오(Valeo), 반도체용 흑연 제조 기업인 일본의 이비덴(IBIDEN)이다.
세 곳 모두 비수도권에 있어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첨단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열리는 콘퍼런스는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준호 LG CNS 전무와 미국 덱스터리티사(Dexterity)의 창립자 겸 CEO인 사미르 메논이 기조연설에 나서 AI 전환 선도기업으로서 AI 전환과 피지컬 AI의 산업 현장 적용 사례를 발표한다.
이후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가 창출하는 투자 기회를 주제로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도 벌인다.
올해는 지역 투자유치 프로그램도 한층 강화한다.
지자체 투자환경 설명회(IR)를 반도체·AI, 바이오·헬스케어, 미래모빌리티·물류·배터리 등 3개 산업군으로 나눠 투자가가 관심 분야에 맞는 지역의 산업기반과 사업 기회를 살펴볼 수 있게 했다.
행사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전남광주, 부산, 대구·경북, 경기 등 4개 권역에서 현장 IR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이 기업과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입지·인프라 등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최근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분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IK)와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KDCC) 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한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IR을 함께 추진하고, AI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외국인투자가 간담회 개최 등 투자 애로 해소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처음 마련한 경제자유구역의 밤(K-FEZ Night)에서는 경제자유구역(FEZ)의 투자 여건을 소개하고 만찬리셉션으로 글로벌 기업과 지역 관계자 간 교류를 확대한다.
M.AX 에너지 전략 포럼에서는 해상풍력, 수소,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AI·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에너지 분야의 사업 기회를 논의한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조업 AI 대전환(M.AX)과 5극3특 성장전략에 외국인투자를 더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역사를 써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M.AX 클러스터·RE100 산업단지 등 투자거점 조성, 과감한 규제 특례와 인허가 지원을 위한 초광역특구 도입, 채용설명회·일자리 박람회를 통한 지역 외투기업 인력 확보 지원,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통한 대규모 지역투자 지원 등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과(044-203-4076), 투자유치과(4082, 4086)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분양가 25%로 입주…고양창릉에 '지분적립형 주택' 첫 공급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