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의대 정원을 각각 60명과 40명을 배정한다고 밝혔다.
.jpg)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복지부는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2030년과 2031년 신설 지역의대에서 연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교육부·복지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운영해 단계적으로 지역의대 신설 과제를 논의해 왔다.
기획단은 먼저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역 내 의사 양성·수련 정착 기반 마련 필요성이 가장 높은 전남광주와 경북을 지역의대 신설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후보지역은 지역별 의료여건과 의대·교육병원 신설의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검토했으며, 의대 접근성, 의료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100점)로 정량평가했다.
이후 해당 지자체인 전남광주와 경북에 의대 설립 후보 국립대학을 추천하고 해당 대학과 공동으로 지역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작성해 지난 8월 20일까지 정부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의대 신설을 전제로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의 통합을 추진 중이던 전남광주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통합 노력을 존중하며, 지역 전체 의료여건 개선 관점에서 통합 대학의 의대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에 통합 합의를 기반으로 지자체와 두 대학이 함께 추진 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필요하면 지자체 주관 사항을 별도 작성·제출할 수 있게 했다.
접수 결과, 경북은 국립경국대학교를 후보 대학으로 추천하며 공동으로 지역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를 작성·제출했다.
전남광주는 대학 통합 합의가 어려워 지자체 주관 사항만 제출하고 정부가 지자체에 후보 국립대학교 추천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기획단 논의를 거쳐 지역의대 신설이 지역·필수의료 여건 개선의 주된 목적인 점과 전남광주 지역의 의료여건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전남광주시 건의를 수용하고 8월 30일까지 후보 국립대학교 추천과 공동으로 지역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남광주시는 전남연구원을 통해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심사 절차를 진행했고, 8월 30일 국립순천대학교를 지역의대 후보대학으로 추천하는 추진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를 검토하고, 추가 자료 요청, 외부 법률자문 의뢰 등의 과정을 밟았다.
특히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된 전남광주시의 경우 해당 추천 과정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여러 차례의 소명자료 확인, 기획단 회의 때 추천 심사 담당자의 직접 소명, 지적 사항 전반에 대한 외부 법률자문 등을 중점 검토했다.
아울러 기획단 논의를 거쳐 후보 지역에서 제출한 의대 신설 추진 계획이 정부가 제시한 지역의대 설립 원칙을 충족하고 실현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전남광주시의 후보대학 추천 과정은 외부 법률자문 결과와 같이 지자체의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픽] 지역의대 신설 대학(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6.11/04/GYH2026110400030004400(1).jpg)
또한 전남광주 국립순천대학교, 경북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지역과 대학으로 선정하며, 의대 정원으로 국립순천대학교 60명, 국립경국대학교 40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지역별 의대 정원은 당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 결정인 100명 정원 규모 내에서 각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했다.
전남광주는 신설 의대에서 개교 초기에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과 경북은 이미 남부권에 55명 규모 동국의대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어서 2029년에 예정된 의사 인력 수급추계 때 2032년~2036년 정원 적용을 위한 대학의 준비 정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상황, 의료 여건 변화, 지자체의 의사 양성 노력 등을 고려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정 지역별로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교육부·복지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도 설치해 전체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지원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발표로 국정과제인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라섰으며, 2030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되고 신설 의대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우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게 지역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교육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대 신설은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인력 양성·수련·정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이며, 앞으로 지역의대 구성·운영, 교육병원 신설 등 단계마다 전문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지역 의과대학 신설 지역·대학 선정 관련 주요 문답
Q1. 의대 신설(정원 배정)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음에도, 지자체에 의대 신설 대학 추천을 받은 것은 지자체에 후보대학 선정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닌지?
지역의대 신설은 주요 목적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있으므로 정부는 지역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의사를 중요하게 보고 후보대학 추천을 요청했으며 지자체의 후보대학 추천은 정부의 신설의대 선정을 위한 중간단계로서, 정부는 지자체의 후보대학 추천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Q2. 목포대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순천대) 추천 과정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검토하였는지?
그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순천대) 추천 과정에 대해 여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관련 내용 전반을 검토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수차례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했고,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하여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는 검토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에서 지자체의 후보대학 추천 과정의 적정성과 지역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에 대한 논의를 거쳐 국립순천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정원을 배정했습니다.
Q3. 목포대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에 대해 재심사 또는 정부의 직접 심사를 요청하였는데 불수용한 사유는?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건의를 수용해 지자체에 후보대학 추천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지자체가 자체 심사 계획을 수립·추진, 후보대학을 추천한 이후 해당 추천 과정에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가 없다면, 지자체에 대한 재심사 요구나 정부의 직접 심사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Q4. 대학설립운영 규정 상 대학은 의대 부지를 소유해야 하는데 목포대는 이미 소유한 부지를 의대 부지로 제시한 반면, 순천대는 부지 확보 계획만 제출하였는데 순천대 계획은 법상 필수 요건 미충족 아닌지?
의대 신설 대학 선정 및 의대 정원 배정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에 따른 '학과등 또는 전공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에 해당하며, 법령 상 의대 신설 대학 선정 또는 의대 정원 배정 이전에 교육시설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지자체에 제시한 '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의 '의과대학 교육시설 확보 계획' 항목은 계획서 제출 시점에 부지 소유권을 이미 확보한 경우 뿐만 아니라 향후 확보 계획을 심사하려는 취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부지 확보 계획을 제출한 순천대의 신청이 법상 필수 요건을 미충족한다거나, 해당 부지 확보 계획에 대한 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5.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 부지의 무상임대 계획을 제출했으나 이는 공유재산법 상 불가능한 방안이며, 순천시 소유 부지의 매각 방식이 제안되고 있으나 이는 사후 보완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순천시의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부지 무상제공 확약서'는 부지의 무상 제공은 무상 사용,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임대 등 적법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 상 부지 매각 방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부지 매각 방식이 신청 시에 없었던 사후 추가 보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6. 순천대는 부지를 소유하지 않은 신청서에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허위 기술하고, 발표 및 질의응답 시에도 관련 허위 발언이 있었으며, 전남연구원의 세부 운영방안에는 허위 기재 시 감점 기준이 있음에도 감점이 없었던 것은 하자라는 지적이 있는데?
외부 법률자문 결과, 해당 사안에서 제출자료의 허위 기재 여부는 특정 표현만을 분리해 판단하기보다, 제출자료 전체의 내용, 부지 제공 확약의 존재, 부지 확보 방법에 관한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고의적인 허위 기재 또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Q7. 전남연구원은 국립대병원 운영·병원 건립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으로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를 구성한다고 계획하였음에도, 심사위원 중 설계·건축 전문가는 없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등 요구 경력은 '예시'로 명시돼 있어 반드시 해당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 해당 경력자가 없다고 하여 심사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Q8. 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임에도, 의료취약성 평가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남 전체의 의료취약성은 정부가 의대 신설 후보지역으로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인정된 전제이며, 어느 대학이 선정되더라도 舊전남 권역 전체의 지역·필수 의료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아울러 의료취약성을 독립 평가지표로 두지 않는 계획은 양 대학이 자료제출 전 확정되어 통보된 평가 설계이고, 양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건의를 수용하여 지자체에 후보대학 추천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지자체가 자체 판단을 통해 마련한 평가항목 등에 대해서는 존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Q9. (舊)전남 지역 순천대 60명, 경북 지역 경국대 40명 정원 배정 사유는?
올해 2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역의대에서 2030년 ~2031년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보정심 결정 규모 내에서 교육시설 및 교원 확보 등 교육여건 및 지역의료 개선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적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전남광주는 신설 의대에서 100명 규모 운영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 경북의 경우 舊전남과 달리 남부권에 55명 규모의 동국의대가 소재한 점을 고려해 배정함)
2029년 재추계시 대학의 준비도, 의평원 인증 상황, 의료 여건 변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정원 배정(2032년~)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Q10. 의대 신설 지역, 대학 및 정원 결정 이후 절차와 일정은?
지역의대 신설은 ′30년 신입생 입학 시작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지역 별로 지자체,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의대 및 교육병원 신설 계획을 구체화하고 의대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해 전체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협의·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의: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044-203-6453),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044-202-1731)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진료 영향 최소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