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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육의 새로운 도약! 43개 교육혁신선도지역 시동!

2026.11.0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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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육의 새로운 도약! 43개 교육혁신선도지역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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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육의 새로운 도약!
43개 교육혁신선도지역 시동!
- 총 130개 지역 신청 중 43개 지역 지정

■ 교육혁신선도지역이란?
학생들이 태어나 자란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이 함께 만드는 교육혁신 사업입니다.
· (1유형)
-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내 교육생태계 구축
· (2유형)
-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
-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

교육(지원)청 + 지방자치단체 + 지역사회
→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생태계 조성!

■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전국 43개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 1유형(32개 지역)
- 인구감소(관심)지역(시·군)
- 지정결과: 연천군, 강릉시, 강원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철원군, 태백시, 횡성군, 보은군, 제천시,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김제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봉화군, 상주시, 영주시, 청도군, 남해군, 산청군, 통영시, 고흥군, 곡성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군위군, 옹진군

· 2유형(11개 지역)
- 비수도권 기초·광역지자체, 수도권 접경지역 등
- 지정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양주시, 춘천시, 음성군, 아산시, 완주군, 구미시, 진주시,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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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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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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