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상조회 가입 전 이것만은 꼭

공정위 홈페이지 방문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여부 확인해야

2010.10.22 공정거래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방문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상조업체의 파산·부도 등의 경우 소비자가 낸 돈의 최대 5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지급보증계약·예치계약·공제계약을 말한다.

또 구체적인 상품내용에 대해 해당 회사 홈페이지, 상품안내서 등에서 확인한다.
공정위는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수의 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 종류 및 원산지, 수의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서비스에 제공되는 인력 및 인력 추가시 요구되는 비용 등을 꼼꼼히 챙겨볼 것을 당부했다.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조건에 대해 빠짐없이 설명을 듣고 ▲설명된 계약조건이 모두 기재된 계약서를 꼭 받아두며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내용 등이 담겨져 있는 증서 2부(해당회사로부터 1부, 해당회사가 가입한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1부)를 꼭 챙둘 것으로 권고했다.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고, 청약철회 기간(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다.
다만, 이 경우는 청약철회와 달리 납부한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대금환급, 위약금, 서비스 이행과 관련된 불만사항 등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고 조정 등을 통해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한편, 공정위는 상조회원으로 가입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및 상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상담방법 등이 담긴 리플렛 7만부를 제작해 이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