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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2010.12.24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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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입니다.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을 만들기 위한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도 업무보고가 내주 27일날 있게 되겠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들이 크게 과제를 3가지 분야에서 잡고,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구제역, 농수산물 가격불안 등 위험관리에 대한 대폭적인 관리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면한 현안에 되어있는 구제역을 비롯해서 축산분야의 안전성을 강화를 위하여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가축질병 대응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축산업 허가제도입, 질병 발생농장에 보상금 삭감, 축사 출입차량과 인력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 의무화, 외국인근로자의 신고·교육·소독 의무화 등 관련한 사항을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고, 그 외에 지자체의 예찰 검사나 초기진단능력 제고를 위한 검사기능 확충 등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농산물 가격불안을 해소하는 데도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농업관측을 현재는 재배면적과 작황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시세예측을 중심으로 해서 정밀화하고, 필요시에는 관측회수도 늘려서 관측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수급불안품목에 대해서는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을 현재의 10% 수준에서 2015년까지 50%로 대폭 확대해 나가고, 저장성 있는 양념이라든지 수산물에 대한 비축 물량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시에 가격이 폭등할 경우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 기능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1일 가격상승폭제한 제도나 이런 것들도 추진하고, 거래 방식과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 특히 경매제도 외에 정가나 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이버거래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직거래 장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생활협동조합 등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 등 각종 단체들과의 직거래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한 정책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쌀의 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논 4만ha에 타작목 재배를 추진하고, 정부 쌀을 할인 공급하는 동시에, 공용 쌀을 특별한 재배단지를 만들어서 조성하고, 핵심적인 가공기술개발을 통해서 쌀 가공 산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관세화 문제도 조기에 마무리하고, 2012년 관세화 전환을 추진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식품 분야에 있어서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소득증대,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난해 48억불의 수출실적을 기록했습니다만, 올해는 약 60억불 정도로 추정됩니다. 내년도에는 76억불의 목표로 수출시장 개척,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체제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중국 청도에 물류·서비스 및 시장분석을 담당하는 수출 전진기지를 건설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전통·발효식품산업이나 기능성식품과 식품소재·기자재산업 등을 적극 육성하고, 국가 식품 클러스터의 2014년 완공을 위한 금년도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그 외에 학교 급식우수 식재료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관 협력방식으로 플래그쉽 한식당을 개설한다든지, 외식업체의 해외진출 촉진 등 한식 세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큰 정책방향으로써 농어촌 희망 찾기, 정예인력 10만 명 육성입니다.

그동안 농업·농촌분야에서 많은 지원과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농어촌이 침체되고 희망을 잃어간다는 지적도 있었고, 앞으로 농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예인력을 육성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자율·창의·책임의식을 갖춘 정예인력 10만 명을 핵심 농업경쟁력 강화의 주체로 육성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농어촌 희망 찾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체를 운영하고, 도시 은퇴전문가들이나 기타 각종 농어촌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각종 창업보육지원센터,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 등 현재 여러 가지 마을 주민들이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체를 활용해서 식품 가공 산업을 육성하고,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해 나가는 등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비용절감 운동이나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권역별 경영체 육성을 통해서 마을단위 공동사업, 공동경영, 공동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서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고, 비용절감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3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이 외에도 2011년도에는 11개의 과제를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한 과제는 5페이지 이하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에서는 가축질병대응 강화입니다. 모두에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허가제도입, 외국인근로자 기타 농장 출입차량이나 관계자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의무화, 가축거래상의 신고제, 출입국 관리 검역강화추진, 악성 가축질병 발생시에 초기대응을 강화하는 체제 등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수산물 가격불안 해소입니다. 기본적으로 가격안정에서의 핵심이 되는 예측, 즉 수요예측, 공급예측도 있고, 가격예측이 있습니다만, 가장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서 관측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한 관측기법을 개발하고, 표본을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소프트웨어상에 제도개선을 많이 하겠다.

실질적으로는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농협의 계약재배가 현재는 소비량의 10%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15%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 배추의 경우에는 20%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도매시장의 가격의 급등에 대비한 필요한 장치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고,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안정대를 설정하고, 가격안정대를 중심으로 단계별로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안정과 동시에 유통 개선과 효율화를 위해서 거래 방식을 현재 경매 위주의 시장거래방식을 조금 더 정가매매나 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하고, 관련한 경매제도, 거래소 등을 개선해서 유통 기능의 다양화와 유통 활성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 질서를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실효적인 여러 가지 수단을 정비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7쪽에 만정적인 쌀 수급 불안 해소입니다.

근본적으로 쌀 생산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소비는 줄어드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벼 재배 면적을 2015년까지 70만ha 수준으로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70만ha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면 현재 우리 식량용, 밥쌀용 수요인 적절한 한 350만 톤, 360만 톤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4만ha의 논에 콩, 옥수수, 조사료 등을 재배해서 매년 약 20만 톤 정도의 쌀 공급량을 감축해 나가겠다, 관세화도 조기에 마무리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쌀 생산량의 5%에 불과한 가공용 소비를 일본 수준으로 약 15%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공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또 가공업체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또 산지의 유통주체로서 농협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쌀 유통 회사나 광역단위 쌀 전문 조직을 설립하고, RPC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쌀 자조금을 조정해서 자율수급기능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8쪽에 재해 등 위험관리 강화입니다.

기후변화, 기상이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생산이나 파동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측평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배환경에 적합한 적응 기술을 개발하고, 이상기후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재해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농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한다든지 재해보험 품목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즉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기타 위치발신 장치를 부착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하고, 산불과 병해충, 산사태에도 특성에 알 맞는 필요한 예방조치를 해서 재해를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식품 분야 R&D 체제 개편입니다. 기본적으로 R&D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R&D의 총괄조정기획기능, 컨트롤 기능도 강화하면서 R&D가 현재 공동기획기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서 부와 청이 공동기획단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에 대한 보급,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저리융자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사전 연구개발 또는 현장우수기술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식품산업육성 및 수출확대입니다. 식품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개발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식품이나 신소재를 발굴하고, 전통식품, 발효식품에 대한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지원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외식 종합자금제를 신설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강화하고, 식품산업진흥지원센터를 신규로 운영해서 컨설팅이나 기술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식품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한식세계화를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플래그쉽 한식당을 개설한다든지 국제한식조리학교를 육성한다든지 해서 시범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해외농림어업 개발과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농업과 수산업과 산림분야에 대한 농수산 자원개발과 해외지원을 ODA 확대와 연계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분야가 협상 중심으로 해외에 업무를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협상을 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가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해서 상생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분야와 수산분야, 산림분야에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다양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수산산림자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고, 특히 연근해 자원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이고 자율적인 관리시스템체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업에 대해서는 외해, 갯벌 양식 등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원양업에 대해서는 해외신어장을 개발하고, 원양산업에 대한 통계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산림자원의 육성과 이용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녹화수종과 불량 천연림을 경제수종 중심으로 대체를 해나가고, 경제림 육성 단지는 항구적인 목재공급기지로 육성하는 등 산림자원의 이용과 숲 가꾸기 등에 이르기까지 일관시스템을 구축하고, 목재펠릿 에너지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어촌활력 증진을 위해서 정예인력 10만 명을 중점 육성해서 농어촌에서 희망 찾기 운동을 대내적으로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교육을 이제는 수요자 특성에 알맞은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나가고, 분야별 전문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중심의 활력증진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전협의체도 만들어나가고, 농정 거버넌스를 이러한 단체를 중심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농어촌이 활력 있고 희망찬 지역과 산업과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운동과 사업을 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어촌 복지지원 확대입니다. 농어촌이 고령화 되고, 여러 가지 다문화 되어가는 추세를 감안해서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과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특히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도 여러 가지 형태로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복지를 강화해나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마지막입니다.

보조금 등 지원체제의 개편입니다. 농업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방향은 기 잡혀있습니다. 농가유형에 따라서 산업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복지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차별화해서 농가의 경영체의 규모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해나가겠다. 그리고 농식품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농식품투자조합을 5개를 추가로 결성해서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척지도 소작 중심의 이용해서 벗어나서 첨단 원예 생명산업 등 미래생명, 수출전문단지로 육성해나가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의 지원체제가 실효성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경제사업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협법 개정을 2월에 조기에 마무리하고, 차질없이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본금이나 세제지원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농림수산식품분야 본부와 외청 또는 소속기관과 산하 단체에서도 중복 또는 유사 업무를 정리해 나가고, 효율을 높여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직개편과 제도개선 등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내용들이 자세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축산업 허가제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검토한 것이 있겠지만 약간 구체적인 방안이 설명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채소류 같은 경우에도 가격조정 긴급명령제같은 경우에도 대충 어느 정도 범위에서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할 것인지, 약간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목만 나온 것 같아서요.

<답변>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것은 보고자료를 요약했고 또 본 보고서가 별도로 책자가 한권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구체적으로 조건이나 자격이나 어떤 경우에 발동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을 중심으로 세부계획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 변동이 몇%까지 예를 들어서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 어떤 기구가 발동을 하느냐 등등도 현재는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세부화 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안정대를 설정하는데, 가격안정대를 두 배 이상 넘어갈 때 조치가 발동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세부 실천계획에 추후에 만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축산업 허가제나 가격안정 부분들이 직업선택의 자율화 이런 데에 위험적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은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답변> 당연히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고요. 현재 법률적인 차원에서 검토해본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것은 관련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 개정되는 논의 과정에서 위헌 여부나 구체적인 실효성 여부, 또는 이러한 행위에 알 맞는 적절한 제재냐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계획입니다.

<질문> 외국에서도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요. 실장이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세요.

<답변> (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덴마크나 네덜란드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축산업을 허가제로 하고자 하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농가들이 축산을 계속 함으로써 축산농가 전체 또는 국가의 엄청난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축산법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국회에 제출해서 축산법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매시장에서 하루에 이를 테면 가격이 급등을 할 경우에 일정 비율 이상으로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문제는 지금 질문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요건들을 설정할 것인지, 이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차관님께서 설명해드린 이 자료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아마도 우리가 오늘 내일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일요일까지는 기자실에 배포되도록, 참고 되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질문> ***

<답변> (기획실장) 허가제하고 면허제는 용어를 달리 쓸 수는 있는데, 이 근본적인 뜻은 축산업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금지를 시키고, 특별히 적절한 교육을 받았다든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축산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가 면허냐 허가냐 이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성격상 법률용어로는 허가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면허제 보다는 허가제로 했을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조치가 좀더 강력하다는 실무적인 판단이고, 도매시장 문제는 일반적으로 불특정한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거래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공공시설 안에서 하는 거래행위에 대해서 특정한 제한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거래방법이나 거래유통에 대한 기본적인 절서를 잡기위해서 하는 기본법, 농안법입니다.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질문> ***

<답변> 일반적으로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시장에서의 제재조치를 통해서 그것을 완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산지에서 폭락에 필요한 조치를 산지폐기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해야지, 시장에서의 폭락대책을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상가격 이상을 지나치게 넘어서는 폭등에 대비한 거래 일시정지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장거래에 이러한 조치가 과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외적으로 비상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발표하겠습니다.

<답변> (기획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의 사이드브레이크나 서킷브레이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거래정지가 그날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농림수산물의 경우에는 거래 자체를 정지하는 게 아니고, 상승률이나 하락률이나 이런 비율들을 제한하는 그런 형태의, 아무튼 구체적인 내용들은 곧 상세한 자료들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른 질문이 없으면 간단히 마치고, 우리들이 27일날 보고를 공식적으로 드리고 난 후에 구체적인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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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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