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정책 과제

2011.01.24 보건복지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세요? 장관입니다.

새해 첫 브리핑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건강하신 가운데,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나 각 소속된 언론사에서 계획하고 계신 일들 다 순조롭게 풀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경기도 의료인들 모임이 있더라고요. 포럼에 가서 강의를 올라오는 길에 군데군데 교통이 혼잡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브리핑인데요. 첫 브리핑을 굉장히 착한 메뉴로 여러분들한테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경기가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경기회복의 성과랄까 이런 것이 우리 서민층, 빈곤층에게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보건복지부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우리 사회 전반의 구석구석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서민·빈곤층이 이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말에 있었던 금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회안전망 강화, 탈빈곤 자립, 보건복지 분야의 일자리창출, 나눔문화의 확산, 서비스전달체계의 정비,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의 구축, 보건의료산업의 7대 강국 도약, 이상 7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7대 과제는 우리가 흔들림 없이, 차질 없이 아주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지금 세워놓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정책과 별도로, 작지만 우리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가지고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101가지 서민희망찾기’의 내용은 큰 예산은 들지 않더라도, 또 큰 입법이나 제도개선 없이도 사업방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혜택은 확대하는 실천적인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발굴한 과제는 아동분야에 27개 그리고 노인분야에 17개 등 6개 분야의 총 107가지 과제가 되겠습니다.

대표과제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보육과 관련된 것입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그냥 단순히 명단을 공개하던 것에서 이제는 평가등급이나 세부점수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우리 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순회교육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또한,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비선택진료의사를 24시간 배치토록 조치하는 내용도 들어 있고요.

또,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의 부담경감을 현행 급여의 50%에서 60%까지 경감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또 만 65세가 되면, 이제 장기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 65세 되기 30일 전부터 신청을 받게 되면, 한 달 동안에 생길 수 있는 공백이나 서비스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고요.

또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도 임의계속가입을 허용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연금수급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내용들이 100여개 남짓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 자료가 배포됐을 텐데요. 배포된 자료에 보시면, 과제별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을 것이고요. 또 일정도 자세히 나와 있을 테니까, 두고두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과제들은 작년에 제가 취임하면서 서민희망본부가 설치된 것을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요. 서민희망본부 중심이 되어서, 작년 10월부터 4개월간 현장방문 부지런히 하고, 또 우리 정책고객이랄까 정책수혜대상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발굴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101가지 서민희망찾기’의 내실 있는 실천을 위해서 101가지 정책이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을 제가 직접 방문해서 점검을 할 것이고요. 분기별로 이행실적과 그 결과도 여러분들 앞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굴된 이 과제 이외에도 우리 복지부는 서민들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항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또 개선하는 노력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기본생활은 앞으로도 충실하게 보장이 되고, 그 바탕 위에서 기존의 보호 위주에서 앞으로 탈빈곤 자립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복지정책이 주로 양적 확대와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는 것에 중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비용 효과적이면서 이미 만들어진 제도가 내실 있는 제도가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또 패러다임 전환도 시도할 것이고요.

그리고 보건복지정책을 통해서, 일자리와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책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어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보건 분야, 복지 분야의 수요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잘 우리가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복지제도와 정책 내용들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소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냥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고, 두고두고 우리 후손들까지 아주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향후 10년, 20년 아니 5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올 한 해 2011년이 바로 보건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당초에 알려진 바대로는 보육시설 평가등급 세부점수 공개가 오는 6월부터라고 알려졌었는데요. 공식발표 상으로는 12월인데, 이것이 바뀐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답변> (관계자) 법령 개정절차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또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받는 숫자가 2만 5,000여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시설의 준비상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충분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12월에 시행하게 되어 있던 것을 아마 보도자료 작성과정에서 약간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국장님한테 하나 질문 드리고, 장관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일종의 좋은 보육시설과 나쁜 보육시설이 어떻게 보면 줄을 세우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럴 경우에 수요자들이 좋은 보육시설에 쏠림현상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고, 반드시 나쁜 보육시설의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정책역효과도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 설명해 주시고요.

장관님께는 아까 말미에 장관님께서 최근의 복지논쟁에 대해서 일종의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편적 복지논쟁에서 가장 핵심문제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인데요. 건강보험 적자 문제가 특히 최근에 우려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장기적인 대책을 발표하실 스케줄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입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육사업의 확충이나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확충,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시설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들이 현재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그동안 우수한 보육시설의 명단만 공개하던 것을 시설의 구체적인 평가등급이나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을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지를 해서, 집주변에 있는 좋은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좋은 보육시설들로 보호자들의 보육신청이 몰리는 현상들은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육시설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육시설들이 시설의 운영 퀄리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병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촉진하는 정책수단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만 평가인증을 받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 등을 통해서, 정부재정지원을 차등적으로 지원한다든지 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도 동시에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들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공개를 하면 그것이 쭉 줄 세우기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내용들을 공개하면 학부모, 수요자 입장에서 자신들의 형편에 맞게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 줄로 줄 세우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수요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은데, 그 답을 제가 하게 되면 오늘 발표한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뉴스밸류가 작아져버리고, 그 이슈만 커져버릴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아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조만간 제가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 총체적인 이야기를 할 기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또 최근의 복지논쟁의 큰 담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약속드릴게요. 조만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또 입장을 밝힐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제가 조금 더 소상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주제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질문> 큰 돈이 들지 않아도 방식을 개선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하는 정책들을 발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재정이나 이런 것에 어느 정도 나가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정책들은 오히려 더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총체적으로 얼마가 더 나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답변> (관계자) 오늘 발표된 과제들은 2011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있거나 우리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서, 재정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과제들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가 재정을 뽑지는 않았는데, 원하시면 신속하게 뽑아서 제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아마 이 101가지 중에 많은 과제들이 아마 재정중립적인 과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제도개선이나 불편개선 차원.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지국 주변 전자파 측정결과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22:30 기준

  1.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단계상승 2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3.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단계하락 1
  4.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순위동일
  5. 수도권 전철 15분내 재탑승 시 기본운임 면제…이달 20일부터 시행 NEW
  6.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