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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 원천차단

2010.04.22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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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세청 특수통관과 김병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 원천차단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세청은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의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하여 마약류, 총기류 등 불법물품과 유해성분을 함유한 불법건강기능식품, 가짜의약품 등의 반입 증가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부터 약 1년 6개월에 걸쳐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해서 통관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결과, 필로폰 1.6kg(5만5,000여명 동시투약 가능한 물량), 대마 4.6kg(1만4,000 여명 동시투약 가능), MDMA 등 신종마약류 1만1,880정, 불법의약품 및 불법건강기능식품 1만6,444건, 음란물(성인용품) 442건을 적발하는 한편, 위조서류 및 위조지폐도 196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그 동안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한약재, 식품류 등 10대 품목과 가짜 비아그라 및 짝퉁물품이 주로 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전량 X-ray 판독과 개장검사를 실시한 후 정식 수입신고토록 하는 등 통관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관세청은 최근 금융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사기전화 개설 등을 위한 위조신분증·위조신용카드·위조면허증·위폐 등 다양한 위조증명서류가 책자나 서류 속에 교묘히 은닉하여 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신고물품과 판독영상을 동시에 판독할 수 있는 「실시간 X-ray정밀판독시스템」등 첨단과학 검색장비를 보다 확충하는 한편, 정보수집을 통해 위조서류 등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에서는 특송물품 및 우편물을 통하여 마약류, 불법의약품 등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특송업체 및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것을 통하여 효율적이고도 밀도 있는 감시단속 체제 구축을 통하여 불법물품의 반입을 지속적으로 차단할 예정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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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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