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치즈 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4개 치즈 제조·판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치즈는 대표적인 웰빙식품으로 시장규모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치즈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들에게 인기가 있고, 와인 보급 확대와 피자 및 햄버거 등 외식산업의 성장에 따라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치즈 매출액은 2008년 4,814억 원으로 해마다 20%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치즈소비량도 10년 전보다 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치즈시장은 상위 4사가 95%를 점유하는 대표적인 과점 시장입니다.
특히 소매용 치즈의 경우 상위 4사가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갖고 있어, 구조적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다음, 담합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7년 상반기부터 치즈제품의 원료가 되는 자연치즈의 국제가격의 인상으로 치즈업체의 영업이익율이 저하되면서 치즈제품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치즈의 경우 소비자들이 브랜드 인지도보다는 가격에 민감하므로 특정 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 감소에 부담이 매우 커 담합하여 가격인상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다음, 위반행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의 공동인상입니다.
2007년 6월 초 ‘유정회’ 모임에서 서울우유가 먼저 가격인상 계획을 밝히자, 7월 10일 모임에서 매일유업과 남양유업도 가격을 인상하되 시기는 조절할 것이라고 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유정회 모임에서 업체간에 가격인상 계획을 주고받은 내용을 메모한 자료를 보면, “피자치즈 가격인상, 타 업체 추이 보면서 시기 조절, 곧 인상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격인상 실행내역을 보면, 1차로 서울우유가 약 11%, 매일유업이 약 11%, 남양유업 약 16%, 동원데어리푸드가 약 18% 인상하였습니다.
이후 4사는 업체별 추가인상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면서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2007년 9월 소매용 피자치즈 및 가공치즈와 업소용 가공치즈 가격의 공동인상입니다.
2007년 8월 9일 유정회 모임에서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이 인상시기와 인상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후 9월 13이 모임에서 4사가 모인 가운데 인상시기와 인상률에 대하여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치즈시장 1, 2위 사업자인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은 9월 13일 모임 전 소매용 제품에 대한 가격인상안을 사전교환하기도 하였습니다.
담합에 가담한 회사의 진술 내용을 보면, “2007년도 9월 초 정도에 경쟁사 팀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가격을 좀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10월 1일 부로 가격인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한 달 후에 인상할 것이라고 전달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격 인상 실행내역입니다.
서울우유가 먼저 약 19% 인상을 했고, 이후 매일유업과 동원데어리푸드 각각 약 18%, 21%를 인상했습니다. 남양유업은 2008년 6월 제품을 리뉴얼하면서 약 25% 인상했습니다.
세 번째로 2008년 8월 소매 및 업소용 피자치즈, 가공치즈 가격의 공동인상입니다.
2008년에도 원료치즈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6월 10일 모임에서 매일유업이 추가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서울과 매일은 2008년 7월 8일 모임에서 먼저 업소용 피자치즈의 인상시기와 인상률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고, 이후 8월 12일 모임에서 4사가 모인 가운데 가격 인상시기와 인상률에 대해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담합 가담 회사의 진술내용을 보면, “경쟁사 팀장이 그 쪽에 가격인상안을 주면서 같이 인상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 그 안을 받아 우리 직원 과장에게 주고,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격인상의 실행내역입니다.
매일유업이 업소용 피자치즈를 약 21%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우유는 소매용과 업소용 치즈에 대해 약 12% 인상했고, 동원데어리푸드는 약 17%, 남양유업은 약 17% 인상했습니다. 매일유업은 다시 소매용은 약 20%, 업소용 가공치즈는 약 31% 인상을 실행했습니다.
다음, 본 건 담합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유정회’라는 치즈업체간 모임을 통해 모임을 담합의 매개체로 활용했습니다. 유정회 참석자들은 가격결정부서, 또는 가격결정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케팅 부서의 직원들입니다.
참석자들이 서로 교환한 가격정보는 통상 기업들이 기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는 정보로서 모임 이후, 교환 정보를 정리해서 가격결정부서 또는 임원에게 보고 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의견전달과 피드백을 통해 공동의 가격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째로는 업계 1, 2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하여 가격을 먼저 인상하고, 후발 업체들이 이에 따라가는 형식으로 가격을 공동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과점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담합유형으로 특히 원재료 가격상승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 발생시 흔히 나타납니다.
4사는 합의를 바탕으로 2년여 기간동안 수차례에 걸쳐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했습니다.
세 번째로 신제품 리뉴얼 형태의 가격인상도 담합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신제품 출시의 경우에도 사전에 가격인상 시기나 인상률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으므로 합의에 따른 인상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로 과점시장에서 가격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원재료인 수입치즈 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치즈 업체들은 인상된 치즈제품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과점시장에서 일단 가격이 인상되고 나면, 원재료 가격 하락 등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해도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비대칭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적용법조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조치내용은 시정명령으로 가격 공동인상 및 정보교환의 금지명령을 내렸고, 과징금은 4개 사에 대해 총 106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회사별로 보면, 서울우유 35억 9,600만 원, 매일유업 34억 6,400만 원, 남양유업 22억 5,100만 원, 동원데어리푸드 13억 100만 원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민들의 소비가 크게 늘고 있는 치즈제품 가격의 불법적인 담합인상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입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 단독인상에 따른 매출감소를 피하기 위해 담합이 많이 발생함을 확인했습니다.
과점시장에서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갖는 치즈 4사가 모두 담합에 가담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공식품을 포함한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담합 기간을 보면 처음 2007년에 합의를 해서 그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업체별 기간을 보면, 어떤 업체는 2007년에 했고 어떤 업체는 2011년 1월에 했는데, 그런 기간이 어떻게 보면 2년, 3년 차이가 나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담합의 지속이 되기에 긴 것 같은데, 최초의 합의에 의해서 그 때 가격을 그 시기에 올린 것으로 보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 업체별로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요. 최초에 인상한 것이 2007년 7월 모임에서 업소용 피자치즈의 가격을 공동 인상하기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대략 2007년 7월이나 8월부터 담합이 시작되어서 최근 2011년 3월에 이 담합을 파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업체간에 주고받았습니다. 그때까지 담합이 지속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2008년에 합의해서 매일유업 같은 경우에 업소용 가공치즈 2010년 1월에 인상한 것이 있는데, 2년 뒤에 합의를 실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최초에 법위반 행위가 시작되는 시기는 업소용 피자치즈의 경우에 매일유업은 2007년 8월 1일에 처음 11% 가격인상을 했고, 남양유업도 8월에 했고, 동원데어리푸드도 9월입니다.
그래서 8월경에 각 사가 원재료 가격이 올랐으니 가격을 인상해야 되겠는데, 혼자 올리자니 매출감소의 우려가 크다고 담합해서 4사가 같이 공동으로 인상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 8월, 9월경부터 담합이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품목을 달리하지만 계속 담합이 유지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담합에 따라서 가격인상을 순차적으로 실행했던 것으로 본 것입니다.
<질문> 그런데 이것이 담합이라고 하려면 설명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매일유업 같은 경우에 업소용 가공치즈 올리라는 내용이 있고,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2008년 다음에는 없고요. 서울우유도 소매용과 업소용 치즈에 대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피자치즈인지 가공치즈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답변> 여러 가지라 그런데, 여기 자료 3페이지 보시면 일단 이것이 치즈가 업소용과 소매용으로 나뉘거든요. 처음에 합의한 것은 ‘업소용 피자치즈의 가격을 올리자’, 2007년 7월 모임에서 합의를 하고, 올린 것 보면 6월에 1위 업체인 서울우유가 제일 먼저 올리고, 매일유업이 8월에 올리고 남양도 8월, 동원데어리푸드도 9월, 4사가 다 8월, 9월에 인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 추가적으로 인상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인 소매용 피자치즈에 대해서도 2007년 9월에 합의한 다음에 서울우유는 먼저 항상 1위업체로 먼저 인상합니다. 그 다음에 매일, 동원, 남양. 남양은 조금 늦게 인상을 했는데 그것은 다 남양의 사정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기네가 치즈설비를 도입해서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그 계획이 순차적으로 늦어지면서 결국 2008년 6월에 인상을 했는데, 이것도 기본적인 합의는 2007년 9월에 이루어진, 같이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실행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질문> 그 바탕으로 했다는 것의 근거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데요. 단순히 그냥 담합을 이 업체들이 최근까지 지속을 했으니까 이 제품도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심판정에서도 한참 논의를 했는데, 4사가 다 인정을 했거든요. 2007년 9월에 소매용 피자치즈에 대해서 서로 유정회 모임을 통해서 가격인상 계획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서울우유는 ‘내가 먼저 올리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도 이렇게 어떤 회사는 9월에 인상을 하고, 남양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설비가 도입된 다음에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올린 것인데, 그렇게 인상을 하겠다는 내용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 담합의 골자라는 것이 담합을 통해서 가격의 인상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답변> 기본적인 것은 유정회 모임에서 가격인상 여부와, 내가 올리는 데 경쟁사들이 가격을 안 올리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굉장히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여부, 또 그런 가격인상 계획을 서로 주고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올린 업체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는 것이지요. ‘아, 경쟁업체들도 따라서 올리겠다’ 어떤 회사는 그해 9월에 올리고 어떤 회사는 조금 늦게 올리고, 다 가격을 올리겠다고 서로 회사 간에 인상계획을 공유하고, 그것을 실행한 것입니다.
<질문> 인상 폭도 서로 같이 했습니까?
<답변> 네, 대개 아마 15%에서 20% 했는데, 그 인상폭은 업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각사 실정에 맞게 인상폭은 조절을 했습니다.
<질문> *** 이 정도 선에서 한번 맞춰보자는 얘기가 된 것입니까?
<답변> 네. 대략적인 선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았던 것이지요.
<질문> ***
<답변> 유정회는 이 자료에 써 드렸는데요. 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동서는 빠져 있는데, 동서는 여기에서 4개 업체가 합의한 것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치즈에 대해서 가격인상 계획을 서로 공유한 것이고, 동서는 주로 수입제품을 판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서는 유정회 모임의 참석 멤버이긴 했지만, 자기네 생산하는 제품이 따로 없었고, 이번의 가격 인상하는 담합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인상은 없었는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치즈의 원료가격이 2007년부터 계속 인상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07년 하반기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2009년 들어서는 수입치즈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치즈업체들이 가격을 인하한 것이 없습니다.
원재료 값이 오를 때는 담합해서 가격을 쭉 올렸다가 반대로 원재료 값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하하지는 않았고요. 최근 들어서 서로 업체간 합의를 파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에 담합이 종료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기는 한데, 처음에는 단순 친목적인 모임으로 출발했던 것 같고, 우리가 이번에 증거를 포착한 것은 2007년부터 국제치즈가격 즉,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그때부터 가격인상담합을 모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불법적인 담합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바가 없고, 본격적으로 가격인상계획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것이 2007년 6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고 그때부터 실제 가격인상도 있었습니다.
<질문>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담합사건의 경우에 담합의 실행여부를 업체들간에 확인하기 위한 결정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유정회 말고 어떤 다른 네트워크를 통한 게 있었습니까?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답변> 유정회라는 모임이 매달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유정회 모임에서 서로 업체간 가격인상 계획, 이런 것도 공유했고, 그 다음에 실제 서로 간 가격을 어떻게 인상했는지 이런 것도 매달 정기적으로 모이니까 경쟁업체간에 계속 체크를 해왔습니다.
먼저 올린 그 회사 입장에서는 경쟁사들이 따라 안올리면 매출이 떨어지니까 자기네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매달 거의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매달 모이면서 다른 회사에 실제 가격인상 내역,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했습니다.
<질문> ***
<답변> 자진신고 여부나 만약, 자진신고 업체가 어느 회사인지는 우리가 확인해 드릴 수 없고, 우리 공정거래법에 그런 자진신고자에 대한 신원정보나 이런 것을 확인해 주면 우리가 처벌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해 드릴 수 없고, 지난 1월에 현장조사 나가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적발하게 됐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아니고요. 우유 때 조사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현장조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 1월에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 중심으로 우리가 현장조사를 많이 나갔었는데, 그때 치즈분야에 대해서도 조사를 나갔던 것입니다.
<끝>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