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07.26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증선위원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어떻게 휴가계획들은 잘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미 자료를 배포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미 내용은 다 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도자료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질문 받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이번에 입법예고를 하려고 하는 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자본시장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자본시장법의 개정은 시장참가자들의 지속적인 혁신과 경쟁이 어떤 금융 분야보다도 중요한 자본시장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시장의 자율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2007년에 제정되었던 자본시장법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7년에 법을 제정했습니다만, 2009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본격적인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기대했던 선진투자은행의 출현 등 혁신적인 변화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한편, 자본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금융규제 강화 및 국제공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국내적으로 수용할 필요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보면 유럽의 재정위기, 가계부채 문제 등 당면한 국내외 금융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도 우리 금융의 미래를 위한 기초를 다져나갈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자본시장과 산업이 자율의 기반 위에서 혁신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융산업과 시장, 기업, 투자자 등 자본시장을 이루는 4개의 분야별로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산업에 있어서는 국내 투자은행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대규모 해외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자본, 위험관리능력 등 법상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속칭 투자은행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지정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으로서 종합적인 기업금융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여신과 내부 주문집행 등 관련규제를 정비해서 좀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 업무 수행 시 헤지펀드의 증권이외의 투자와 관련하여 해당 헤지펀드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투자은행의 리스크 등을 반영해서 자본 규제 시에 현행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에 더해서 바젤(Basel)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업신용공여의 범위, 내부 주문집행업무 기준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정하고, 감독상, 자율규제상 보완장치 등도 앞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는, 자산운용산업의 규제체계를 보다 선진화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서 안정되고 수익성 있는 금융투자가 가능하도록 자산운용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하게 펀드재산에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고, 소규모 펀드 간 합병촉진을 위해서 수익자총회 면제 등 절차를 간소화해서 투자자의 보호를 좀더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00세 시대의 도래에 따라서 다양한 금융자산에 맞대응한 맞춤형 투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산업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신탁업 규제를 정비하고, 운용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를 위해서 펀드 규제의 일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시장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인프라를 개혁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은 유통시장의 경쟁과 효율성을 촉진하고, 장외거래의 결제불이행 위험 등을 축소하는 등 자본시장 인프라를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현행 거래소 법정설립주의 대신에 대체거래시스템, 흔히 얘기하는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를 허용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ATS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위로부터 인가를 받아 경쟁·매매 등의 방식에 따라서 다수의 투자자에 대한 매매 체결 기능을 거래소처럼 수행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 거래 시에는 거래소로 전환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G20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건데,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CP라는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청산업 인가제를 도입해서 향후에 다양한 형태의 청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거래의 채무 불이행시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거래에 대해서 우선 거래를 허용하고,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채권시장 인프라인 신용평가업 규제를 신용정보업법에서 자본시장법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회사의 업무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책임, 공시규제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통의 기업, 상장기업이나 비상장 기업이 다 해당되겠습니다만, 기업의 직접 금융 및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상장기업의 자금 조달수단은 글로벌 수준으로 다양화하면서 그 재무수단의 남용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주주총회의 내실 있는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안에 담습니다.

상장기업에 대해서 주식·사채 등 상법상 허용되고 있는 유가증권 이외에 조건부자본증권, 독립워런트 등의 발행을 허용하겠습니다.

독립워런트의 발행 사유와 발행 가액을 규제하고, 이와 병행해서 분리형 BW발행은 제한해서 건전한 시장관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의 실권주 임의 처리를 제한하고, 저가발행 시 신주인수권 증서발행을 의무화해서 주주배정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탁결제원의 섀도우보팅(Shadow Voting)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하고, 위임장 권유 규제를 개선해서 주총의 내실 있는 운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외 IB, 헤지펀드 등의 국내 불공정거래 유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해외 입법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현행 주가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상장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비상장증권, 즉 ELS 같은 게 대표적일 텐데요. 그것과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시세 조정도 앞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과다한 호가관여행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캘핑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것과, 2차 정보수렴자의 정보이용도 앞으로는 형벌은 아니지만 행정제재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규제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앞으로 과징금 제도를 좀더 확대해서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 신속하게 제재하면서도 피조사권의 절차적 권리는 충분히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증권회사의 인수주선업무시 투자자에 대한 책임 및 기업의 대규모 자본조달 시 유통공시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밖에 마이너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방침인데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개념이 지금 현재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운영상 발생했던 미비점이 있으면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특정금융상품을 정책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가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융위에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위에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괄주의에 따라서 과도하게 확대 적용되고 있는 파생결합증권 개념의 적용범위를 재조정해서 일부 BW, CB 같은 것은 채무증권으로 앞으로 규제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우리가 지금 조문이 440몇 개 조문이 되는데, 그중에 190개 조문을 이번에 바꾸게 됩니다.

이번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대략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해외 IB(투자은행)등과 경쟁할 수 있는 자본력과 평판을 갖춘 글로벌 수준의 플레이어가 출현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가 위탁매매나 단순 중개위주에서 신성장분야 기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M&A 자문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기업금융의 포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사업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모펀드나 프라임 브로커업무 활성화 등으로 인해서 금융전문인력 그리고 백 오피스(back-office)기능, 다시 말씀드리면 맨 앞면에서 거래한 것을 나중에 다 정산하고, 결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금융산업분야의 동반성장도 기대되고, 그래서 이런 성장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도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인프라 측면에서는, 자본시장의 경쟁 촉진으로 여러분들 많이 말씀해 주시는 거래소의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 이런 것을 많이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거래소의 경쟁력도 강화가 되어서 앞으로 거래소 산업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국제적으로 통합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뉴욕스탁익스체인지(New York Stock Exchange)가 도이체뵈르제(Deutsche Borse)와 같이 통합하느니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런 것에 대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CCP 도입으로 인해서 장외파생거래에 결제불이행 위험이 축소되고, 기관 간 RP나 증권대차 활성화에 따른 성장수요에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메자닌금융(Mezzanine Financing)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주식과 채권의 중간정도에 있는 CB나 BW,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독립워런트 같은 것들이 메자닌금융인데, 그런 것들 조금 더 많이 활용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 특히 신성장동력분야의 자금조달에 다양성,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업의 주주총회가 아까 말씀드린 ‘섀도우보팅’ 이런 것을 못하게 하면, 조금 더 내실 있게 게 이 되어서 정말 주총이 기업에 경영을 감시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다양한 투자수요에 부흥해서 창의적인 맞춤형 금융투자상품을 공급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헤지펀드도 도입하게 되고, 자산운용규제도 많이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하다 보면 더 많은 좋은 상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투자자의 선택권이 그렇게 되면 분명히 증가할 것이고요.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규제강화로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성도 확연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연계성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종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다양한 불공정 거래의 유형들을 이번에 자본시장법에 포함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종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해외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해서 국제간 규제차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설명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고, 각 부처의 의견 그리고 민간업계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다시 한 번 더, 물론 우리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도 앞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는 정말 협회나 각 업계 또 사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이 안을 마련했습니다만, 한 번 더 그 안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에 의견을 받아서 또 한번 정리를 하고, 그래서 한 8월 말쯤에 우리가 우리 안을 성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법을 만들에 되면 그 이후에 이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었습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2페이지 보시면... ATS 관련 해서...

<답변> 어느 자료 12페이지? 오늘 나눠준 별첨자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질문> 12페이지 보시면, ‘거래소의 ATS 주식보유도 허용하되, 완전 자유회사형태로 보유하는 경우에 허용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100% 완전 자회사 설립을 할 경우를 전제로 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그러면 거래소가 완전 자회사로 ATS를 설립하면 인가를 내 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상 ATS에서 경쟁체제 도입하는 당초의 입법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답변> 그것은 굉장히 참 좋으신 질문인데,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일단 우리 생각은 ATS를 만들어서 물론, 거래소가 지금 우리가 법을 계속해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법을 바꾸면서 외국의 사례들을 쭉 보면 외국에도 ATS도 있고, 거래사 자회사 형태의 ATS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능성들을 일단 법에 열어놓기로 이번에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ATS를 만드는 것도 허용을 하고, 미래의 거래소가 만약에 100% 자회사 형태로 만든 것도 허용을 하려고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과연 그러면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소에다가 자회사를 두게 되면 경쟁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 자회사가 기아자동차 아닙니까? 기아자동차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충분히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기아 자동차 K7 같은 아주 훌륭한 자동차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지금 우리가 당장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법상이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하지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소도 외국에서 다 하고 있고, 그런데 거래소를 막을 필요는 없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설령, 거래소가 자회사 형태로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단기적으로 거래소가 100% 자회사 형태로 들어오면 인가를 해 주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시장의 전문가나 사회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쟁이 충분히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김기자님이 지적이 우선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자회사 형태로 하게 되면 충분히 유효한 경쟁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이번에 지금 ELW 소송 관련해서 178조 1항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라는 조문이 형사조문이지만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지금 약간 해석에 따라서 애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자료에 보면 포괄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각론화 시킬 것이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그것은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우리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178조라는 것이 2007년에 자본시장법을 제정할 때, 그전에 구 증권거래법에는 그 조항이 없었거든요.

그 조항이 없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일어나는데, 그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제재할 수단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불공정거래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조금 더 포괄적인 조항을 하나 집어넣자고 해서 이 조항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법이 시행된 지가 2년 됐습니다. 이번에 물론 어떻게 하다 보니까 ELW 문제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긴 했지만, 이 조항 자체를 완전히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행된 지 2년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첫 케이스로 ELW가 아직 검찰에 계류 중이고, 검찰에 또 수사결과를 다 보고 나서, 과연 이 조항이 정말 과한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우리가 지금 현행법제에서 수용해서 얼마든지 잘 활용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공정거래 관련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투자자 보호를 조금 더 규제할 수 있는 툴로써 정말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기능을 못하는 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으로서는 판단을 하기가 성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 섀도우보팅 관련해서 전자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2015년에 폐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섀도우보팅을 도입한 회사가 작년에는 4개밖에 없었고, 올해도 30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해운 관련 SPC나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과연 4년 안에 그렇게 확대·보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럴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섀도우보팅 제도를 우리가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이번에 제도를 많이 고치지 않습니까?

우선, 먼저 폐해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코스닥 같은 데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섀도우보팅이라는 것이 코스닥에서 주총을 소집하면 만약 100명 정도가 와야 되는데, 20명밖에는 확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0명 가지고는 일단 주총 의사 정족수가 안 되니까 예탁원에 가서 주식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빌려와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 20명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 20명은 대부분 코스닥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20명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17대 3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놓고 예탁원에서 빌려온 주식도 17대 3으로 배분을 해서 ‘찬성 17, 반대 3’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80% 찬성에 20% 반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총회가 코스닥에 대한, 어떤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섀도우보팅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섀도우보팅을 폐지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드들이 의결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우리가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이에 서면투표제나 전자투표제, 이런 것들을 2008년, 2009년 이때 아마 도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보면 회사들이 아주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주주들을 모아서 주총을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섀도우보팅이라는 것을 살려둬서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견제나 의사결정이 어떻게 왜곡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용인하는 것보다는 섀도우보팅을 없애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행도 지금이 2011년이니까 2015년에 도입한다고 하면 그동안 충분한 계도기간도 있을 것이고, 또 한 4년 후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새로운 환경들, 전자투표제나 아니면 펀드의 의결권 행사나 이러한 환경들이 조금 더 섀도우보팅을 없애는데 유익한, 호의적인(Favorable) 환경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7페이지에 금융산업 측면에서 기대효과 한 번만 더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은 증권사들이 좀 자기자본을 증자 하라고는 했는데, NCR 규제 외에 과세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과세기준을 적용하면 증권사들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본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질문하신 분의 질문이 전자투표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빠진 것 같고요. CCP가 설치되면 어디에 설치될지도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것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답변> 됐습니까?

<질문> ATS 설치되면 또 프리 라이딩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공시나 시장감시나 상장역할을 전혀 안하는 사람들이 유통시장에서 그냥 피만 받는 문제가 있으면 거래소에 수수료나 아니면 공적으로 어떤 납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굉장히 자세하세 질문해 주셨네요.

우선, 자기자본 규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IB나, IB가 프라임 브로커 업무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약 3조 원 정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형 증권사 한 5개 회사의 평균 자기자본이 한 2.7조 원, 2.8조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부담 없이 한 10% 내외 증자만 하게 되면 일단 3조 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회사들의 능력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했고요.

그리고 프라임 브로커 허들을 너무 높여서 1개 회사만 해주게 되면 이것이 독점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한 5개 정도 회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그래서 한 3조 원 정도 생각한 것이고요.

그것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NCR 규제에 더해서 BIS비율 규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NCR 규제하고 BIS비율의 가장 큰 차이점은, NCR 규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의 위험만을 뽑아내서 그 위험이 자기자본의 한 60%, 70% 이정도만 가져라, 이런 게 NCR 규제인데, 그것은 위험의 양만 측정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고, BIS비율 규제로 가게 되면 그 위험의 양을 측정하는 계산방법은 조금 다릅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레버리지 규제나 유동성 규제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개 투자은행, 이름을 투자은행으로 붙이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투자은행들이 BIS 규제를 받음으로 인해서 충분한 유동성도 확보하고, 지나치게 많은 레버리지를 어디에서 꿔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규제를 도입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

<답변>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NCR 규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BIS비율 규제를 유동성 비율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리지 규제나 이런 것을 감독규정에 좀더 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투표제 활성화 그 문제는, 전자투표제는 이미 하도록 되어있고, 회사들이 조금씩 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투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입된 지 얼마 안 되어서 회사들이 아직 적응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은 섀도우보팅을 인정 안하겠다고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 의사정족수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전자투표제도 가겠죠.

그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 홍보도 할 것이고, 예탁원에서 관련 상장기업이나 거래소와 함께 그런 것들을 교육시켜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CCP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것 역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과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G20 합의사항으로 하는 것인데, 물론 필요성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장외파생거래의 거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데, 어디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CCP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업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해줘야죠.

그런데 만약 거래소가 이것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생각은 거래소에 지금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좁은 영토에서 사실 거래소가 굉장히 잘 갖추어진 시스템과 전산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CCP를 어디에 할 것이냐, 그것은 시장에 진입해서 CCP 업무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면 거기에 봐서 가장 좋은 업자를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거래소에 그것도 열려져 있고, 다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지역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무래도 서울이 될지 부산이 될지, 거래소가 한다고 하면 거래소가 판단해서 할 문제고, ATS의 시장감시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아주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ATS가 만들어 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약 500억 내외의 회사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회사가 거래위주의 회사가 될 것입니다. 거래를 시키는 위주의. 그런 회사한테 시장감시업무까지 다 맡기는 것이 과연 쉬울까,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역사가 60년이 됐고, 그동안 많은 노하우도 있고, 독점적으로 해왔고 하니까 어떤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 되는데, ATS 같은 경우에는 그게 초기단계에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노하우를 이 부분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엽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말씀하시면서 역전환 사채 허용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미리 정한 사유발생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하고, 불량 BW 발행을 제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완전히 금지가 되는지, 아니면 발행제한 기준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기술적인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미리 정한 사유라는 것은 우리가 역전환 사채를 상정한 이유는 이번에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은행들이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후순위채를 발생한다든지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이한, 아주 특별한, 위기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회사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자동으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얼마든지 위기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 가지 힘든, 우리가 사실은 어떤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유동성이 다 말라서 유상증자를 하고 싶어도 유상증자도 안되고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좀더 앞당겨서 미리 그런 것까지도 예상해서 투자할 투자자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증권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분리형 BW는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발행과정도 사실 투명치 않고, 왜냐하면 분리형 BW라는 게 채권에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워런트라는 옵션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옵션의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느냐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채권의 가격과 같이 맞물려서 굉장히 발행하는 시점에서 발행도 그렇게 명쾌하지 않을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발행된 다음에 분리형 BW이기 때문에 채권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BW만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대기업이 자기가 지분을 늘리고 싶으면 분리형 BW를 발행해서 다른 사람과 약정을 맺는 것입니다.

분리형 BW를 발행하고 나서 바로 조금 있다가 워런트만 그 기업으로부터 되사는 것입니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되사고 그것을 나중에 청구를 해서 자기 지분을 높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분을 어떻게 자기네 마음대로 조정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한국의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자, 그러면 워런트를 발행하고 싶은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독립형 워런트라고 하는 워런트만 단독으로 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이번에 제도를 고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고 어떤 지분의 이동이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분리형 BW보다는 독립워런트 시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길을 터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프라임브로커의 자기자본 규제를 3조 원으로 하셨는데요. 이번에 시행령 개정에서 헤지펀드가 개정되면서 프라임브로커가 업무가 증권사들이 하게 되면 유예기간이나 이런 것 없이 바로 시행이 들어가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준비가 안 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조금 구체적으로 ATS 도입으로 인해서 거래비용이 절감된다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난 작년 7월에 도입해서 어느 정도 시장을, 거래대금 일정 퍼센트까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것이 실제로 투자자들이 느끼기에 과거 사례를 볼 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지금 현재 거래소와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우선, 3조 원 시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올해 우리가 헤지펀드를 출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헤지펀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프라임브로커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3조 원을 당장 어떻게 맞추느냐, 이런 업계의 불만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일단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B지점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면서 언제까지 조건으로 자기자본을 3조 원으로 맞추게끔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질문> ***

<답변> 3조하고 관련해서요?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까지는 증권회사한테까지 후순위채를 인정하면서까지 자기자본을 인정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큰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것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ATS 거래 비용과 관련해서는, ATS가 생긴 게 그렇게 일단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에 약 80개 정도가 있고, 유럽에 한 40개, 그래서 한 120개 정도가 있는데, 생긴 게 2007년, 2008년 이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생긴 이유는 거래비용을 진짜 절감하기 위해서 인데, 최근에 와서 아시는 것처럼 기관투자가들이 굉장히 운용하는 볼륨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기관투자가들이 그러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살 때, 팔 때, 이럴 때 거래소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노출도 되고, 거래소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런 것을 다 거래하려고 하면 대량 매매제도라고 해서 어느 시점에 블럭킹도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이러한 거래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큰 금융회사들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이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해서 얼마나 그러면 비용이 절감되겠느냐는 것을 지금 현재로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럽과 미국에서만 120개의 ATS가 생겨난다는 것은 충분한 그만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ATS가 만들어지게 되면, 아주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투자가들의 거래를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단순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개정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되는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첫 번째 소위 말하는 투자은행이 언제쯤 등장하는지 하고, 또 지금 상위 5개 증권회사의 자기자본평균이 2.7조 원 되어서 한 10%만 증자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몇 개 정도 예컨대, 내년에 IB가 출현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지,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우선 법개정 일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언론에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나가게 됐고, 입법예고가 나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정부부처, 유관부처로부터 의견을 접수하게 되고, 업계나 이런 데에 계신 분들로부터도 의견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8월말쯤 우리 안을 확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안을 확정하게 되면, 정부 내에서 아시는 것처럼 총리실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가서 새로 바뀌는 내용 중에서 규제가 바뀐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 사전에 점검을 받고요.

그렇게 해서 정부안이 확정되는 시점은 빠르면 한 10월초, 10월 중순쯤이면 우리가 생각해서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확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국회에 이송을 할 예정이고, 우리가 제일 희망컨대, 이번 정기국회가 어쨌든 12월초까지 가니까 10월 중순쯤 내게 되면 2달 정도의 여유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달 내에 국회에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쟁점이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저축은행 문제나 이런 데 발목이 잡혀서 우리나라 금융이 이러고 있는데,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법이 확정되기를 정말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확정이 만약에 금년 내에 된다면, 보통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있다가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금년 내에 통과되면 내년 6월말 정도에 시행되는 것, 그때 시행되기 전에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을 한 6개월 내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컨대, 내년 6월쯤에 IB가 출현하기를 바라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 정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한 2.7~2.8조 원 되는 평균 상위 5개 회사 정도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 내외의 증자, 큰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2조 7,000억이라고 하면 약 2,000억 내지 3,000억 정도만 증자를 하게 되면 그 요건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주주배정증자를 안하고 올해 장사를 잘해서 장사 번 돈 가지고 증자를 해도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5개 정도가, 만약 모두 그 회사들이 IB 업무를 하고 싶어 하면 내년 6월말쯤 5개 정도 회사가 출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추가적인 질문은 저보다는 여기에 앉아계신 과장님들, 국장님들, 사무관님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을 저보다 훨씬 깊게 알고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교통상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