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2월말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을 6개 지방청에 192명으로 확대 발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고액체납자 등의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서 끈질기게 추적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고질적인 장기체납자, 그리고 재산을 숨겨온 고액체납자로부터 4월말까지 557명에 대해서 3,93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전 대기업 사주와 대재산가의 재산을 추적해서 확보한 1,159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사회에서 어긋난다고 보아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 추적조사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최근 일부 전 대기업 사주나 대재산가 등이 고의로 체납세금을 회피하여 공정사회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회적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국세행정이 고액·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엄격히 관리해주기를 바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기업 관련자와 지능적으로 재산을 숨겨놓은 대재산가들을 중심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유형은, 가족 명의의 고급 주택에 거주하면서 수십 회 이상 빈번하게 해외여행 등을 하면서 체납하는 기업주, 변칙 상속·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고액체납자, 그리고 국내에서 처분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한 고액체납자 등입니다.
무한추적팀 직원들은 체납자의 재산·소득·소비 등 생활실태를 현장에서 밀착 파악하고,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협박 등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국세징수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을 갖고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주요 체납처분 회피 유형입니다.
먼저, 법적·제도적 허점을 지능적으로 악용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여 년 전 공익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서 수백억 원의 차액이 예상되는 환매권이 발생하자, 환매권 행사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려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체납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향후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5,000여 평방미터의 토지를 상속받고도 26년 이상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숨겨놓은 사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자 관련 회사 등을 이용한 재산 은닉입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출·입국이 잦은 전 대기업 사주가 1,000억 원 상당의 내국법인 주식을 해외법인 명의로 숨겨 놓은 일도 있습니다.
체납자는 비영리법인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무보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이사로 선임해서 억대의 연봉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다음은, 가족이나 직원 등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입니다.
사학재단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수십억 원을 의도적으로 현금으로 받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또 금융추적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녀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이용해서 70여 회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 자금세탁을 해서 체납을 회피하려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종업원 명의로 주식을 위장 분산하고,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자 법인을 고의적으로 폐업한 내용입니다.
국내에서 재산을 처분하고 해외로 도피한 사례입니다.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은닉한 재산 등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그것을 처분한 후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서 거주하고 있는 체납사례입니다.
다음은, 국내 부동산을 처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한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회피사례를 말씀드렸고, 다음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수입에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재산을 은닉·도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와 이를 방조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행위로 형사고발을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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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제가 사례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세청 출입하시는 기자 분들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특정 개별 납세자를 언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나름대로 익명처리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질문주신 부분은 이제 공익목적으로 취득을 했는데, 용도가 변경이 되면 원 소유주에게 되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 소유주가 이것을 받게 되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보를 받은 것은 전문 조력을 받아서 그 환매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다른 소유권을 즉시 옮기게 되면, 우리가 그 순간을 놓치게 되면 국세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압류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직 옮긴 것은 아닌데, 그렇게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해서 그 사전조치를 지금 하고,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이제 체납자의 판단사항이니까요.
<질문> ***
<답변> 제3자에게 손해로 거래가 되면 우리가 그 재산을 찾아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의 시행자나 이런 곳으로 양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 ***
<답변> 다른 사람입니다.
<질문> ***
<답변> 체납자가 각기 다릅니다.
<질문> ***
<답변> 정확한 체납자의 의도나 그것까지는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이제 재산가치는 많지만,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확보된 금액은 163억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선순위가 있다거나 우리가 또 가져와야 될 부분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 직원이 숨겨놓은 재산이나, 또 마지막 조세채권을 확보 해오는 과정에서 체납자들이 극한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종종 그렇게 찾아옵니다만, 이번에 소개한 사례는 조금 이례적이고, 와서 가족까지 협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법적인 조치도 하고, 또 체납자를 설득하는 측면을 병행해야 되지만, 과도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변보호나 우리의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격히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한 번 부과된 것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스탠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세채권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이것이 범칙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면 작년에도 50명 정도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이것은 이제 숨겨놓은 재산입니다.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체납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목에 대해서 하나가 아니라...
<질문> ***
<답변> 예를 들면,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그런 세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 이전에, 체납되기 이전에 은닉해놨던 것을 우리가 이번에 확인해서 압류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별개입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사례4´를 해놓은 것은 보면, 우리가 주로 국내에서 체납활동을 했습니다만, 사례4는 우리가 일본에 출장을 가서 대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징취해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활동범위를 일단 조금 넓혔다는 취지에서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체납세액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백억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체납액이 수천억 원으로. ´사례1´은 우리가 단위표시를 한 것인데, 이것은 수천억 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2´는 수백억 원.
<질문> ***
<답변> 이제 우리가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이 발족되어서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과거에도 국세청이 체납정리를 해왔습니다만, 어려운 점에 봉착하는 것은 현재 금융실명법에 의해서 체납자의 금융조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다가 보니까 체납자 이외의 관련인들에게 현금이나 이러한 것들이 흘러간 정황은 있는데, 그런 관련인까지 우리가 금융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체납정리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FIU에 고액 현금 거래자료를 다른 목적에서도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만, 체납정리 측면에서도 그런 자료를 볼 수 있다면 좀 더 적극적인 체납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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