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오는 11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 타이레놀500㎎, 판콜에이내복액, 훼스탈플러스정, 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또한, 추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13개 품목 외에 지사제, 제산제, 진경제 등의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지정된 13개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지정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참여하는 제약회사 등과 협력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원회는 의학계, 약학계, 보건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차에 걸친 회의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과 함께 판매대상 품목에 대해 검토해 왔다.
위원회의 이번 품목 선정은 임부금기 등 사용상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는 의약품 등을 제외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을 충족하면서 심야·공휴일 등에 긴급하게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의약외품 전환과 함께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을 통해 의약품 등을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품목이 정해진 만큼 포장단위·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02-2023-7352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