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정례기자간담회(자본시장국)

2012.09.06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제가 약 한달 전에 자본시장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 첫 정례브리핑입니다. 앞으로 자본시장국 우리 업무 관련 궁금하신 사항 항상 우리에게 질의해 주시고, 제 방에 많이 와주시고, 제가 공정위 사무국장 할 때보다 훨씬 더 안 오시더라고요. 궁금한 사항 항상 잘 설명 드리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통상 정례브리핑 할 때 최근 주식 및 채권시장 동향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주로 브리핑 할 자료로 이번에는 ELS(주가연계증권)·DLS(파생결합증권) 동향 그다음에 제도개선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 쪽은 쭉 언론에서도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특별히 달리 시장을 해석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쭉 그냥 지난 한달 정도의 시장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과 채권시장 동향 했고, 마지막 평가 부분만 아시는 대로 최근 한 달간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자금시장이 안전자산에 대한 극단적인 선호현상이 조금씩 해빙이 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신흥국이나, 크게 보면 주식이라는 위험자산, 지역으로 보면 신흥국 쪽으로 투자자산이 조금씩 균형을 찾아가면서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투자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그런 한 달간의 일종의 언론 표현으로 ‘서머랠리(summer rally)’가 있었는데, 아시는 대로 이번 달에 유럽이나 이런 쪽에 큰 의사결정 할 날짜나 시간들이, 계기가 많아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지난 한달과 직전 한 주간의 사정이 달라서 그 사항은 우리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정도로 시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LS·DLS 동향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저금리 기조, 맞춤형 투자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서 ELS·DLS가 발행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총 잔액이 현재 밑에 표가 있습니다만, ELS가 약 37조, DLS가 약 11조, 합쳐서 48조원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쪽 최근 몇 년 사이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올 3월을 피크로 한 다음에 최근의 몇 달 동안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ELS는 주가지수를 기초로 할 수도 있고 개별종목을 기초로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현재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고요.

원금보장형, 원금비보장형 다 가능한데, 원금비보장형 상품이 차지하고 있고, 공모, 사모도 엇비슷합니다. 어떤 때는 공모가 더 많고 사모가 약간 더 높습니다만, 공·사모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DLS는 파생거래이기 때문에, 파생상품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초자산은 금리도 될 수 있고 신용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화도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 실물도 될 수 있습니다만, 주로 금리 기준으로 해서 원금보장형 사모발행 상품 비중이 ELS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ELS·DLS 발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를 좀더 강화할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ELS와 DLS가 법적으로 보면 무보증회사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발행한 기관의 신용위험, 투자자들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작년 사실 금융위 업무 올해 2012년 업무계획에 보면 예고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ELS나 DLS의 투자자 보호 방안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우리가 올 3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에서 최근에 ELS·DLS 운영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구상 중인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그동안 감독원 중심으로 해서 많은, 2009년 이후부터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들을 취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2009년 9월에 ELS를 발행해서 조달할 자금을 가지고 증권사들이 헤지를 합니다. 헤지자산의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계정 보유주식과 내부적으로 구분을 하라는 내용을 주로 하는 ‘ELS 관련 지침’을 2009년 9월에 마련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는 투자자가 ELS 관련 주요사항을 충분히 더 인지하고 설명을 듣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신용위험이나 기초자산, ELS에 따른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험들을 투자자한테 훨씬 쉽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파생결합증권신고서’를 금년 3월에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말부터 7월 초에 걸쳐서 금감원이 12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ELS·DLS 운영에 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2개 회사를 점검해본 결과, 헤지자산을 고유자산과 구별해서 관리하고,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자산들의 건전성 등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에 현금이나 장외파생상품, 아까 말한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예금도 하고 여러 가지를 증권사가 편입해서 운영하는데, 채권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고유자산과 명확히 구별해서 관리하는 데가 대부분인데, 현금이나 장외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 고유재산과 혼재해서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사항들도 일부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권회사별로 헤지자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채권은 채권, 예금, 주식, 내부계정 간 거래, 장외파생상품 같은 것을 각 주제별로는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헤지자산을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된 관리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아직 미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헤지자산에 적용되는 별도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내부감사체계나 이런 것들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융위에서 발주한 ELS·DLS 제도개선 연구용역 진행경과를 말씀드리면, 발행자(증권회사)에게, ELS·DLS를 발행한 증권회사에 신용위험이 발생할 경우에 고유재산과 아까 말한 대로 명확하게 법적으로 헤지자산이 분류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 ELS·DLS 투자자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연구진이 중간보고서 정도를 우리에게 제출을 했고, 최종보고서를 10월경에 우리에게 제출할 예정인데요.

중간보고서에서 연구진들이 방안으로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서 고유재산과 헤지자산을 구분하는 방안, 그 다음에 법령개정을 통해서 우선변제권을 투자자들에게 부여하거나 이 헤지자산을 제3자에게 별도 신탁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내부 전산시스템으로 구별하는 방안, 법령개정을 해서 아예 고유자산과 헤지자산을 명확히 분류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ELS·DLS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은 큰 틀로 보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누차 말씀드린 대로 발행자 신용위험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큰 사항이기 때문에 발행자 신용위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투자자 재산을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ELS·DLS의 발행·운용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식에 대해서는 지난번 2009년 9월에 금감원 기준도 나가고 해서 헤지가 되고 했는데, 이번에 주식뿐만 아니고 헤지자산 전반, 헤지자산은 전부 고유재산과 구분을 하고 이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발행자별로, 증권회사별로 개별적인 내부 전산시스템을 4/4분기까지 구축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헤지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업계 공통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서 ELS·DLS의 발행이나 운용이 높은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용역도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연구용역의 결론이나 제안들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고유재산과 헤지자산의 법적 분리 등 단계적인 투자자 재산 보호장치 도입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ELS·DLS 발행하고 운용하는 현황을 매월 새로 금융감독원에 정기보고 하도록 그렇게 해서 ELS 발행, 운용, 손익 관련 어디에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소상하게 금융감독원이 보고를 받아서 파악할 수 있는 감독하고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LS·DLS 발행에 따른 위험을 증권회사에 대한 자본 규제와 연계해서 발행자의 신용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1차적으로 최근에 후발 주자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이 쪽이 많이 확대되고 이쪽 관련 비즈니스가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점유율을 서로 확대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단기물을 발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사실은 3개월 미만 만기로 하고 상품구조도 보면 ELS·DLS라고 하기가 무색할 만큼 무늬만 그렇게 해 놓고 사실상 거의 고정금리를 보장하는 것과 진배가 없는 상품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ELS·DLS를 도입한 취지, 투자자에게 중규모 정도의 헤지된 투자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소모적인 시장점유율 경쟁하는 측면도 있어서 중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3개월 미만 상품이 2012년 발행분에 보면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시장 상황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번에 조치를 합니다. 추후에 이런 조치를 신속하게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증권사별로 우리가 시스템이, 전산시스템이 포함해야 될 내용들을 감독당국이 적시를 해서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하고 일부 규정할 것은 하고, 모범규준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리고 아까 말한 3개월 미만 발행을 자제토록 유도하고 이런 것들을 보아가면서 우리가 ELS·DLS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겠습니다.

보고나서 추후에 ELS·DLS발행을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로 직접 제한하는 방안이나 이런 규제가 필요한지도 추후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ELS·DLS 동향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ELS·DLS 발행 추이에 증권사 자체 헤지한 것만 포함이 된 것인지, 아니면 백투백 방식으로 전체 시장규모를 다 아우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답변> 발행기준 아닌가요? 우리 실무자 쪽에서는 전체 다 포함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질문> 그러면 앞으로 공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 시장을 다 포함해서 나온 것인가요?

<답변> 기준이 아마 다트(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와 협회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답변> (관계자) 공모방식에 한해서 공시는 적용됩니다. 사모인 경우에 공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질문 내용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공·사모가 아니고요. 국내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것인지, 아니면 해외금융사들이 발행한 것을 들여와서 백투백 방식으로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헤지방식의 차이인데요. 판매자체는 우리 증권사가 자체 제작해서 자체 헤지를 하거나 외국 기업에서 만든 상품을 가져다가 백투백 방식으로 판매하든지 판매 창구에서 통계가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달에 ELS·DLS 발행운용 모범규준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를 미리 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사실 내용은 발표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게 되겠습니다만, 설명부 같은 것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용 같은 경우에 여기 나온 대로 본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할 것,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질문> 여기 내용 보면, 헤지자산과 고유자산을 구분하는 것은 현재 증권사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업계에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단계적 투자자 재산보호에서 아까 전에 완전히 SPC로 구분해버리는 방식까지 고민하고 계시다고 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 헤지나 수익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이것을 어느 정도 선까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공시 중에서 ELS를 발행할 때나 낙인할 때, 아니면 조기상환을 할 때 물량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의심,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진짜 일일이 다트 공시 뒤져가면서 보기 힘든데, 혹시 통합공시를 통해서 ELS 통계 같은 것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자기자본 비율에서 증권사별로 지금 ELS 발행해서 어느 정도까지 자기 비율에 채웠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첫 번째 것은, 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완전분리를 했을 경우에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적으로나 연구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토의가 필요해요. ELS·DLS 상품 자체가 신탁상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은 수준의 고객이 그런 기대를 하고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률적인 투자자 보호만을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상품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위험 프로파일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서 이 상품이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하고, 이것을 가져다가 건전하게 헤지를 하면 사실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상품인데,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과열되거나 그러면 꼭 그렇게만 하지 않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투자자 보호방안에서 보는 것이고, 경직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상품의 특성이나 실제 운영되는 상황을 보고, 건전하게 운영되는 범위 내에서는 무리하게 투자자 보호, 그 앵글만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요.

업계에서도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많이 팽창한 상품이고, 사실 각광받고 있는 상품인데, 업계가 잘 해야죠. 업계가 원래 이 상품의 설계목적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꽤 스스로 효율이 큰 쪽으로 운용하면 이런 요구들이 줄어들 것이고, 무분별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까지 단기물 위주로 해서 상품의 무늬만 ELS·DLS 하는 쪽으로 만약 번진다면 그것은 다른 정책적 점검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 ELS·DLS가 아시는 대로 상품의 내용이 정말 다양합니다. 상품의 설계내용이 정말 개개 투자자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정형화해서 낫인·낫아웃을 한다고 하기에는 제 생각에 참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을 아까 말한 모범규준과 감독원에서 보고 받을 사항에 필요한 정보들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율이니까,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상품 설계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이것이 낫인이 되고 낫아웃 되고, 투자자가 이익을 볼 수 있고, 반대로 보면 증권사가 손해 보는 것 아니겠어요? 과도하게 그런 설계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받기 이전상황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권 기자님이 말씀하신 정도까지 정보로 하기에는 너무나 형태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형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그것은 업계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LS·DLS 판매 현황과 자기자본, 둘 다 공시된 자료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가지고 있고 회사별로 편차가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자기자본 대비로 상당히 많이 배수가 큰 곳도 있는데, 그것은 공개...

<질문> ***

<답변> 2개 다 공개된 자료잖아요. 그것은 감독원에서 한 번 판단해 보십시오.

<질문> 지난달 말에 대량공매도 보고 문제 도입하셨는데요. 도입한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상황 같은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아시는 대로 8월 30일부터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주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순조롭게 정착되어서 보고가 잘 되고 있습니다.

0.01%에 해당하면 3일 후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들도 많고 개인도 꽤 일부 있습니다. 0.01%면 꽤 많은 포지션인데, 종목에 따라서는 개인도 일부 있고, 증권사가 그 사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0.01% 모으는데, 여러 종목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계산을 하는데 약간 번잡함이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증권사가 일단 그 사실을 파악해서 알려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가 안착되어서 보고가 충실히 잘 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종목이나 플로어, 공매도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잔량이죠. 스톡에 대한 것을 이번에 새로 도입했는데, 정보들이 다릅니다.

플로어와 사실은 공매도가 많은 종목과 보유 잔고하고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유의미한 정보가 되고 있다, 시장을 관리하고 감시하는데 상당히 유의미한 정보로써 우리가 처음에 공매도 포지션 잔고를 도입했던 취지에 부합하게 상당히 잘 안착됐고, 의미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시장 불안요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관리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우리한테 풍부한 정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포지션별 한도나 이런 것은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지나서 제도관리 측면에서 유의미한 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분석해서 언론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교통상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