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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화생활 체납자 숨긴재산 끝까지 추적 징수

2012.09.12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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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법무국장입니다.

국세청에서 호화생활 체납자 숨긴 재산 추적 징수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금년 2월 체납정리 업무를 전담하는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을 출범 이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을 타인 명의로 숨겨놓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서 국내재산 및 소비실태 확인 외에도 해외까지 숨긴 재산 추적조사를 진행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고액체납자로부터 금년 7월까지 총 8,633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하였습니다.

이 중 5,103억 원을 현금징수하고 2,244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며,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서 1,286억 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지능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친·인척 등 62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사직당국에 고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드러난 고액체납자의 주요 체납처분 회피유형을 보면, 주식을 이용하여, 체납자 본인 주식을 정상거래를 위장해서 차명으로 장기간 보유하면서 사업을 계속 하는 방법 외에도 가공의 채무를 만들어 둔 후 주식으로 상환한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 등 특수 관계인이나 지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허위 근저당권 설정 및 취득 부동산 등기 미이전 등을 통해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명의자 확인이 어려운 해외 고급 콘도미니엄까지 취득하는 사례 등이 이용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예고 통지를 받자마자 예금·보험·주식 등 모든 금융재산을 해약하여 현금으로 은닉하는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체납자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은닉재산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체납자는 본인 주소지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강남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외제 승용차를 보유하고 연중 수시로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등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면서 유력인사 행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체납자 본인은 재산이 없다는 사유로 파산신청을 하고도 배우자 명의의 60평형 고급 아파트에 생활하거나, 일감 몰아주기와 사전 증여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고 체납자는 해외 도피 후에 유명 휴양지에 장기체류 하는 사례 등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업 CEO 재직하면서 해외 고가 콘도미니엄을 취득하면서도 국내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관광·휴양 목적으로 수시로 출국하여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공부상 개인소유는 무재산 상태로 유지하면서 세금을 체납하고도 배우자 명의로 자녀 유학자금을 보내고 법인의 자금과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세청은 날로 지능화 되고 있는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 등 상시적 감시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 전 부동산 거래나 허위 선순위권리 설정, 해외 송금, 소비지출 등 다양한 재산은닉 혐의를 분석하고,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이 많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거래 추적을 통해서 차명재산 및 현금성 재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 은닉이 용이한 점을 이용해서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고 해외를 빈번하게 드나들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무한추적팀 내에 전담요원으로 구성된 ´역외체납 추적전담반´을 통해서 해외부동산 보유자, 체납 후 빈번한 출입국자 등을 중점 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기 위해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재산 보유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근 발효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활용해서 체납자의 해외 재산 환수를 위한 국가가 징수공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체납자 생활실태를 심도 있게 파악해서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발견될 경우 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재산 환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엄정 조치해 나가는 한편, 또한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고액체납자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한추적팀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은 1억 이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개별 납세자 관련된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기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중소기업보다는 조금 크다고 보입니다.

<질문> ***

<답변> 중견기업 정도.

<질문> ***

<답변> 먼저 은닉재산프로그램은 국세청에서 체납처분을 보통 체납정리를 하는 것은 갖고 있는 주식, 부동산,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금융소득 자료나 이런 소득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각종 소비 자료나 신용카드 사용, 이런 각종 자료를 종합해서 연계해서 분석을 해 보면, 또 다른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는 이것만을 위해서 따로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여기에 체납자의 관련 자료를 다 집어넣어서 보면 우리 기준에 맞는 자료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유명인사도 있습니다. 유명인사라기보다는 알만한 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들이 만약에 금융거래 은행에 공부상으로 나와 있는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에 남아있는 잔고가 있고 하면, 금융조사를 해서 다 따라 다니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 따로 보관한다 하면 현금이나 개인 무기명채권이나 유가증권 이런 것들은 직접 우리가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는 발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악용해서 사전에 정리해서 다 전부 정리를 해놓으면 확인이 안 되는데, 이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이 케이스에서는 조사통지가 나가니까 조사통지 받고 나서 조사해서 추징해서 납부기한까지 나오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거든요. 몇 달씩 걸리니까, 그것을 받자마자, 세무조사 착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드러나니까, 필요하면 우리가 긴급히 사전 조세채권확보를 해놓거든요. 사전압류를 하고, 그런 것을 못하도록 미리 받자마자 일정한 기간을 주니까 그 사이에 정리를 해놨다는 케이스입니다.

<질문> ***

<답변> 그래놓고 나서 세금 부과한 것이 체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재산이 없으니까 자기 재산을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우리가 고지해서 세금 안 내면 그것으로 체납처분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다 다른 데로 현금성 재산으로 보관해놓고 있으니까, 본인 소유는 무재산으로 나타나고, 체납을 시켜서 세금은 안 내고, 그러니까 그 재산만큼을 사전에 빼돌렸기 때문에 우리가 잡지 못하는 경우인데, 사후에 여러 가지 종합해서 그것을 확인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해서...

<질문> ***

<답변> 그러니까 본인이 양도소득세든 법인세든 무슨 세금이든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으면 그것은 결국은 드러나는 것들은 강제해서 체납처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한테 조세채권이 국세청에서 확정하기 전에, 통지 나가기 전에 확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다 빼돌려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금 체납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나중에 자세히 한번...

<질문> ***

<답변> 그때 한 번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것은 총 2개입니다. 그 당시에 약 4,000억이 조금 안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3,000억 정도...

<질문> ***

<답변> 체납액을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총액 중에 대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질문> ***

<답변> 그러니까 1억 이상 총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한추적팀을 우리들이 2월에 출범시켜서 거기에서 1억 이상자들 중에서 과거에는 통상적인 체납처분을 하면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무한추적팀에서 특별하게 정말 끝까지 추적하고 해외까지 따라다니면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전에 얼마하고 대비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것은 1,425명입니다. 1,425명을 대상으로 해서 8,600억 정도를 추징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것은 우리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답변> 왜냐하면 이것이 개별 건별에 따라서 금액 자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비교대상으로 삼기는 적절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좋으냐 하면, 이것이 조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금년 2월부터 해서 지금 상반기 지나가고 해서 그 뒤로 처음에 5월에 발표했던 것에 비해서 뒤에 아주 특이한 지능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꾸 쌓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한 번 전체를 설명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발표 드리는 것이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한 사이클 지나고 나서 되면, 다음이 되면 기간별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작년에 체납 총 징수한 것이요? 그것은 공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방청 세무 국세청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것은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답변> (관계자) 우리가 예를 들면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그것을 이 팀에서 다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 세액의 상당 부분을 다 수행을 합니다. 체납자 세무활동을... 그러면서 그 중에서 굉장히 어렵고 고질적이고 은닉혐의가 높은 것을 이것을 받아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고액체납자라고 해서 은닉혐의가 높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생계형도 있을 수가 있고, 사업 부진해서 망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질문> ***

<답변> 개인, 법인 다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러니까 세금이 일시적으로 체납이 되어 있어도 재산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본인들이 체납처분 유예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 고지한 이후에 지날 때까지 그 전에 재산이 있고 하면 바로 압류조치를 다 하거든요.

압류하고 다 조세권 멸실이 되면 나름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체납이 되는 순간 본인이 갖고 있는 공부상이나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그것은 전부 전원 다 압류가 들어갑니다. 조세권이 확보됩니다.

그렇게 하고도 6개월 정도까지 해도 드러나지 않은 것은 현실적으로 체납으로 갖고 가면서 추가로 나타나면 하는데, 그런 것들은 고질적으로 아주 체납이 되어서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만 위주로 갖다 놓고 해서 찾아다니면서 한 것이 오늘 말씀드린 실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6번 같은 경우는 체납은 기업, 법인의 체납입니다. 개인 오너의 체납이 아니고 법인의 체납이었죠. 그러니까 법인의 체납인데, 원래 법인 명의로 부동산이 넘어가야 되는데 미등기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 명의로 돌려놓고 그 부동산은 우리가 공매로 해서 320억을 현금으로 징수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오너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검찰 고발 사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해외 출국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생활은 배우자나 아들이 종전부터 사업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배우자나 아들이 도와주면서 대변인처럼 하고 있고, 국내 입국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다 끝났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 났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최종 도출됐습니다.

<질문> ***

<답변> 체납액이 얼마인데, 얼마 징수했다는 말씀입니까?

<질문> ***

<답변> (관계자) 개인정보보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답변> 추론이 가능할까 싶어서요. 그것은 빼놓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거의 숫자가 전액 징수한 것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답변> (관계자) 전액 징수한 것은 사례 6번이고요. 6번 전액 징수했고, 나머지는 추적해가면서 계속 이렇게 조세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것은 우리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외를 둬야 하는 것이 무한추적팀에서 하고 있는 체납활동은 굉장히 어렵고, 고질적이고 은닉혐의가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체납활동보다 징수율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율을 알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아니고 전체 원래 사실 대부분이 여기 이런 체납자들은 과거 같으면 결손처분을 할 가능성들이 큰 체납자들입니다. 이런 추가적인 이런 것을 안 하면, 그런데 그런 것을 해서 끝까지 가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고, 계속 이것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체납액을 말씀드리는 것은 다는 모르겠고, 한 두 건 정도 확인해서 조금 압축을 해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개인 관련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체납자들 개인에 대해서는요. 법인이라고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냥 지방에 있는 병원은 그냥 좋은 병원입니다. 병원에...

<질문> ***

<답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나 그런 것들하고...

<답변> (관계자) 은닉재산추적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 소득, 소비, 신용카드, 해외 출입국가 있지만 우리가 체납자가 있으면 체납자와 그 가족들도 같이 다 분석을 합니다. 체납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다 같이 재산증감을 사항을 비교를 해서 추적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교한 프로그램입니다.

<질문> ***

<답변> 고급휴양지나 해외 유명 대도시에 있는 아주...

<답변> (관계자) 우리가 배포해 드린 사진은 체납자가, 미국입니다. 미국에 있는 여기 있는 사례하고는 달리... 체납자는 맞기 때문에... 우리 국세청에서 직접 출장을 가서 찍어 온 것입니다.

<답변> 그냥 자료가 아니고 그 분이 체납자는 맞고, 여기 사례하고 매칭 시킬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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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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