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급여액이 3배가량 많은 등 지나치게 차이가 나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공무원연금은 뒤인 2007년쯤 적립금이 바닥 날 위기에 처했는대도 급여액을 낮추는 연금제도 개선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세부담이 더욱 늘 전망이다.
또 공무원 연금가입자는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를 담보로 주택구입시 은행에서 최고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전세자금·학자금 등 생활안정자금을 500만원 밖에 대출 받을 수 없다.
<3월 13일자, 경향>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의 3배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특히 노후생활을 위한 순수한 사회보장적 성격만을 지닌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 보장의 의미까지 내포된 공무원연금 즉, 도입의 취지가 서로 다른 제도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국정신문 1월12일자 참조〉
또한 국민연금의 임금대체율(급여액) 은 33~100% 수준이나 공무원연금의 임금대체율은 50~765로 지급된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급여가 국민연금의 3배라는 보도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07년이면 공무원연금 기금이 바닥난다는 것도 전혀 근거가 없다.
공무원연금은 연금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담금을 수시로 조절하고 있다.
현재의 연금부담금 6.5%를 올해 중이나 내년에 7.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아울러 공무원연금을 담보로 한 은행 자금 1억원 대출도 사실이 아니다.
공무 원연금은 법적으로 담보 제공이 불가능 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공무원대출의 경우 은행의 독자적인 기준에 의한 공무원 개인의 신용도를 판단.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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