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무원연금 담보 최고 1억 대출]연금 담보제공은 규정상 불가능

1998.03.16 국정신문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급여액이 3배가량 많은 등 지나치게 차이가 나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공무원연금은 뒤인 2007년쯤 적립금이 바닥 날 위기에 처했는대도 급여액을 낮추는 연금제도 개선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세부담이 더욱 늘 전망이다.

또 공무원 연금가입자는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를 담보로 주택구입시 은행에서 최고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전세자금·학자금 등 생활안정자금을 500만원 밖에 대출 받을 수 없다.
<3월 13일자, 경향>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의 3배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특히 노후생활을 위한 순수한 사회보장적 성격만을 지닌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 보장의 의미까지 내포된 공무원연금 즉, 도입의 취지가 서로 다른 제도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국정신문 1월12일자 참조〉

또한 국민연금의 임금대체율(급여액) 은 33~100% 수준이나 공무원연금의 임금대체율은 50~765로 지급된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급여가 국민연금의 3배라는 보도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07년이면 공무원연금 기금이 바닥난다는 것도 전혀 근거가 없다.

공무원연금은 연금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담금을 수시로 조절하고 있다.

현재의 연금부담금 6.5%를 올해 중이나 내년에 7.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아울러 공무원연금을 담보로 한 은행 자금 1억원 대출도 사실이 아니다.

공무 원연금은 법적으로 담보 제공이 불가능 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공무원대출의 경우 은행의 독자적인 기준에 의한 공무원 개인의 신용도를 판단.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