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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비준은 21세기 경제(經濟)유엔 가입]통상(通商)세계화 수출증대효과 기대

199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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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입 비준안과 이행특별법안이 16일 여야(與野)합의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이어 21세기 세계무역시장을 책임지는 경제 UN의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한 셈이다.

동시에 내년 1월1일부터 국내 수출 촉진과 수입대체를 목표로 지급되어오던 각종 정부보조금은 폐지된다. 관세 역시 WTO이행계획서에 따라 5년간 매년 낮추어야 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동안 괄목할만큼 세계 경쟁수준으로 키워온 자동차·조선·철강·전자 등의 업종은 오히려 더 큰 폭의 성장이 내다보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향후 10년간 모두 2백25억달러에 이르는 추가수출이 예상되고, 수입은 80억달러 증가에 그쳐 1백45억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또 산업연구원(KIET) 분석에서도 제조업분야의 경우 연간 45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전망되었다. 당장 대외통상의 각 부문에서 우리나라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과 그 대응 방안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관세

관세 인하,관세 양허품목 확대,무관세화 등 세가지 문제가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관세를 인하해야 할 품목은 일부에 불과하여 수입증대보다는 수출 주종 품목의 경쟁력 향상을 보여 수출증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공산품에 대한 무관세화,나라마다 동일품목에 대해 부과하는 세율의 현격한 불균형 현상 시정을 위해 각 국가간 상이한 관세율을 저수준에서 평균화하려는 관세조화 합의에도 참여하게 된다.

농산물

가장 민감한 쌀문제는 쌀시장 개방협상에서 관세화 유예기간을 2004년까지 10년간 확보하는 특혜조치를 얻어냈다. 한편 이 기간동안 쌀을 포함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내 소비량의 3%미만일 경우 UR이행기간 안에 시장접근 기회를 초기연도에 3%, 최종 연도에는 5%까지 확대키로 했다. 따라서 95년엔 국내 쌀소비량의 1%인 약5만톤으로, 또 99년까지엔 2%인 약10만톤 정도로 억제토록 하는 큰 협상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협상 주요내용에 국경조치와 국내농업 보조금 및 수출보조금 감축이 포함되어 농촌의 자생력 보강이 요구된다.

서비스교역

서비스교역분야는 국제경쟁력이 약해 부분적 타격이 예상되고 국내 규제제도, 자격인정제도, 보조금, 긴급수입제한, 정부조달 등의 분야가 후속협상으로 남아있다. 이 부문의 경우 8개분야 78개 업종을 개방해야 한다.

섬유 및 의류

지난 74년 이후 주요 교역국간의 다자섬유협정(MFA)에 의해 차별적으로 규제되었으나 이번 협정에서 WTO자유무역체제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과거노동집약적이었던 섬유 산업의 형태가 지금은 자본 및 기술집약으로 바뀌어 선진국과 저임금으로 무장한 개도국 사이에서 고전할 듯하다.

따라서 기술투자 활동의 강화로 고부가가치화(高附加價値化)하는 문제가 우리 섬유산업의 장래 관건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반덤핑

선진국들에 의해 수입규제 수단으로 남용되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덤핑 판정기준이 명확히 되고 덤핑제소자격기준이 강화되어 선진국의 횡포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92년 기준으로 수출 총량의 8%가 선진국 반(反)덤핑·수입규제에 적용되었다.

따라서 이번 협정으로 철강,전자 등 주종품목의 수출신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과 상계관세

정당한 경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UR협정에서는 보조금의 범위와 기준,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무분별한 보조금 지급과 자의적인 상계조치를 방지했다.

긴급수입제한

일시적 수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산업에 조정기회를 부여하여 경쟁력 향상과 자원의 효율적 이동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선별적 쿼터감축 조치를 받아들여 다소 부담스럽지만 ‘회색규제’조치의 관철로 수출증대에 효과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지적재산권

지난88년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법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국제법규에 크게 벗어나는 문제점은 없다. 로얄티 지급부담으로 수출상품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가 되기도 하지만 ‘모방보다 창조’를 중시하는 의식의 전환이 촉구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제기될 협상 라운드
WTO시대,우리는 환경과 노동이라는 새로운 통상조건을 만나게 될 것이다. 통상의 경제적 국경이 사라지면서 세계는 하나의 환경과 하나의 노동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협상

‘그린 라운드’로 WTO가 ‘무역과 환경소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은 환경문제를 무역과 연계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정부는 WTO의 무역과 환경협상에서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무역규제 조치가 우리 기업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유무역과 환경보호의 2개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노동권협상

일명 블루라운드로 미국 등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인권보호를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무역과 노동 조건을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으론 중국 등 후진국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활용한 저가상품 수출을 사회적 덤핑으로 규정해 방지하려는 의도를 담고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선 개도국의 반발이 심해 논의수준에 이르기까지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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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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