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할 장기요양보험 기본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8년 7월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서비스 제공인력을 양성하고, 또 시설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양적인 측면에서 제도의 정착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5년은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의 성장기로 점증하는 요양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성숙시켜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수립한 장기요양보험의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자료 2페이지에 있습니다.
첫째로,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2017년까지 수혜대상을 현재 33만 명보다 17만 명이 증가한 5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하여 장기요양 수혜자의 인정 점수 기준을 완화하고, 치매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판정기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낙상 및 치매예방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모델을 개발해서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둘째, 수급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급여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주·야간 보호서비스 기관 확충을 통해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방문간호는 재료대 등 현실화 등을 통해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원활한 급여제공을 위해서 구체적인 서비스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수급자 신체 및 인지 개선 등 직접 서비스 강화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서비스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부적정 시설의 퇴출을 강화해 나가고, 향후 케어인력에 대한 다양한 처우개선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양보호사 임금을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표준임금계약서 마련 등을 통해 종사자의 권익보호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 내 인력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종사자의 처우 및 고용안전성을 기관평가에 반영해서 자율적인 처우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직무교육 내실화,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 강화, 부당근로 등 고충상담 전문인력 배치 등 근무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장기적 수혜자 확대에 따라 서비스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보험자를 통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촉탁의 진료 기준마련 등 입소시설 내 의료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요양보험 내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점증하고 있는 보장성 확대 요구 등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우리나라 요양서비스 현실에 적합한 중장기 재정전망모형을 구축하고, 요양기관, 수급자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양기관 투명화를 위한 회계 기준 적용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운영계획은 가족의 요양부담과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마련한 기본운영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혜대상 확대입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요양수요를 감안해서 2017년까지 전체 어르신의 7% 수준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요양보호사 처우수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월 130만 원 정도 되는데,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의 3호봉 수준인 157만 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임금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는, 재가서비스를 현재는 이용률이 66% 수준인데, 2017년까지는 70%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주간보호 인프라 확충을 지금 현재는 1,390개에서 2017년까지 1,490개로 대폭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월 이용 한도액도 대폭 인상을 해서 현재는 1개 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것을 2개 이상의 재가서비스 이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는, 재정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적발기관의 명단 공표, 이런 것을 통해서 재정관리가 ***되지 않도록 하고, 회계투명성 차원에서 재무회계 구축을 전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시행 및 요양병원-시설 간 기능개편 추진방안】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시행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 및 요양병원-시설 간 기능개편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대 중반부터 요양병원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지금은 1,000개를 넘어섰고, 요양병원이 입원하고 있는 환자만 해도 23만 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요양시설과의 기능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201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계기로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인증제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서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평가를 위한 201개의 조사항목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개발된 인증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시범조사기관에 나타난 의견수렴 결과, 심평원 적정성평가와의 중복 문제, 다음에 인증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 인증준비에 필요한 교육, 다음에 병상규모에 따른 시기조정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일단 심평원과의 적정성 평가지표와 중복문제 해결을 위해 인증지표는 구조와 과정지표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심평원의 적정성평가는 진료내용 지표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증지표 시범조사 결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인증지표는 11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무인증제와 관련해서 일단 신청은 2월까지 모두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조사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일단 예산상으로 100개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증조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규로 도입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시설설립 후에 6개월 이내에 요양병원 인증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서 새로 설립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설립 초기부터 요양병원 서비스 질적 수준을 담보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증에 참여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청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디스인센티브, 수가가산 형태를 통해서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만, 평가결과 초기에는 미흡한 결과를 받은 요양병원들이 다음 기회에 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안을 건강보험 쪽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양병원에 대한 시설기준 강화에 대한 계획입니다.
지금 요양병원이 현재 수준으로는 요양시설보다 여러 가지 시설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승강기와 휠체어 이동경로 같은 안전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소방법 상의 여러 가지 스프링클러나 화재예방장치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서 그러한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새롭게 진입하는 요양병원부터 갖추도록 하고, 기존의 병원들은 인증제를 통해서 그러한 시설들이 단계적으로 확보되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양기관과 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서 노인의료복지 T/F를 만들어서 전문가들과 같이 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요양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다음에 요양시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치료적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급성, 아급성, 요양, 완화, 치료단계의 케어 서비스가 적정화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어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최종방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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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번에 총리실에서 발표할 때 2015년까지 해서 3등급 하한점수를 50점까지 낮추기로 하셨잖아요? 지금 2017년까지 더 늘린다고 하신 거면 하한점수가 더 낮아지는 것입니까?
<답변> (노홍인 노인정책관)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53점까지 낮췄는데요. 내년도에는 51점까지 낮춥니다. 3등급 점수를 53점에서 51점까지 더 낮추면, 2만 3,000명 정도가 증가가 되고, 등급 판정 기준을 낮추면서 판정도구를 개선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연 증감을 하고 지금 낮추는 것에 맞춰서 2017년까지 가면 50만 명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노홍인 노인정책관) 판정도구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노홍인 노인정책관)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인지기능 쪽을 조금 더 점수를 보강을 해서, 가중치를 더 둬서 치매 환자분들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노홍인 노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노홍인 노인정책관) 이번에 우리가 실내에서 거동이... 지금 우리가 기본운영계획 풀 텍스트를 드렸는데요. 그것에 보시면 표를 보시고서 말씀드리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적정수혜 대상 확대해서 표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기존에는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대상자라고 보면, 이번에는 우리가 흐릿하게 더 늘린 것 있죠? 실내에서도 더 늘리고, 경도, 인지기능 쪽에서도 더 확대를 했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이번에 대상자로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대되는 내용은 현행 밑에 확대방향으로 말씀드렸는데, 환자별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2017년까지 했을 때 현재 33만 명 가운데 55%가 치매·중풍이라고 했는데, 2017년 되면 대충 치매환자가 대상자 가운데 얼마정도 될지 추산이 되는지, 하나하고요.
그리고 등급 외의 지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종합돌봄이 9페이지 보면 3만 2,66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이 얼마이고 이것이 언젯적 시점인지, 2017년도에는 얼마나 확대하는 것인지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노인종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3만 2,000명이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3만 3,00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종합돌봄에서 숫자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숫자를 계속 늘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숫자만 가지고도 보호가 가능한데,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이 노인종합돌봄에서 2만에서 3만으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사실은 3만 2,000명이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 숫자는 내년도에 3만 3,000명을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고 있고, 우선은 3만 3,000명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빠져나가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질문> 장기요양으로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 (노홍인 노인정책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 될지는 혹시 추계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현재 자료에 보시면 13만 9,000명이 6월 말 현재 치매환자 판정부분에 우리 수급증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비율이 전체 장기요양 수급자 중에 28% 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우리가 향후 5년 보면, 조금씩 상승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소 32% 정도 상승하게 되면, 치매환자가 21만 명 정도, 현재 보다 7만 5,000명 정도 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치매환자가 신청율이 높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치매대책이 일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강화된다고 하면, 이 부분보다는 조금 더 늘 수는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우리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50만 명 중에 21만 명 정도는 넘지 않을까, 32% 정도는 전체 수급자들 중에 32%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지금 치매환자가 53만인데, 2017년이면 조금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숫자 중에서...
<답변> (관계자) 그 숫자 안에 치매환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재 치매 유병률을 감안하면 40만 5,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40% 정도는, 아마 30~40%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률이나 등급판정 도구개편에 가중치의 값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노홍인 노인정책관) 요지는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전반적으로 장기요양의 발전추세를 보면, 일본도 그렇고, 기존에 실제 *** 중증 ***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보면, 장기요양 부분이 어떻게 보면 치매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산컨대 보면, 지금 현재 33만 명에서 43만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 50만 명 정도 수준이 되면, 50% 정도는 치매, 내지 중풍 같이 합병증이 발생되는 것까지 다 포함된다면 거기에 육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노홍인 노인정책관)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원래 기본운영계획 양이 많긴 합니다만, 그 내용을 보시면, 이해를 조금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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