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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개혁 ⑤ 금융실명제]투명한 돈 흐름 사회부조리 몰아냈다
공익목적외 거래비밀 철저히 보장
금융자산 이동·소득 드러나 공평과세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문민정부의 개혁중의 개혁인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 만4년을 맞는다.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우리의 실물경제를 호전시키고 사회 전반에 걸쳐 궁정적인 효과를 가저오는 등 착실히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의 잘못된 금융관행은 지하경제를 부추기고 계층간 소득과세 부담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등 선진경제국으로의 도약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에 왔다. 문민정부는 이런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애 융실명제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결단으로 전격 단행했던 것이다.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선진경제 기반구축에 목표를 둔 금융실명제는 지난 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처음으로 시행, 조세의 형평성을 높여 공평과세의 틀을 다졌다. 또한 불로소득과 검은 돈의 유통경로를 막는 효과를 거두는 한편 정경유착 차단 등 사회부조리 현상을 해소하는데도 한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추진배경
금융실명제는 우리 경제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문민정부가 추진한 개혁의 중추이자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해 선진국 모임인 OECD에 가입하는 등 지난 30년간 고속성장을 이룩한 결과 세계가 주목하는 주요 국가로 등장하게 됐다. 그러나 이런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늘도 도사리고 있었다.
지난 날 국내 저축확대를 통해 산업자금의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실명 금융거래가 가능토록 금융제도와 관행을 유지해 왔으며 그 결과 내자 동원의 극대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의 정당성이 결여된 음성·불로소득이 만연하고 지하경제가 확산되는 등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됐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관행은 계층간 소득과 세부담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킴으로써 성실히 일하려는 근로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사회화합을 흩뜨려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걸림돌이 됐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 운영이 보다 건전하고 균형된 가치를 추구하는 발전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93년 8월12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공포,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주요내용
◆금융거래시 실명사용 의무화 = 93년8월12일 이후 금융기관과의 모든 금융거래때 실제명의로 하도록 하고 실명확인은 주민등록중에 의해 금융기관에서 확인토록 했으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인출이 금지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제도 실시전의 비실명자산은 실명제 실시 2개월이내 (93.8.12∼10.12)에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했으며, 이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실명제 실시일로부터 매년 10%씩 과징금을 부과. 최고 6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 = 금융기관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 또는 동의가 없으면 금융거래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 누설할 수 없도록 금융거래 비밀 보장을 강화했다. 다만 수사·감독 등 공익 목적을 위해 긴급명령이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 필요한 범위내에서 금융정보의 제공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비밀보장과 공익목적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부작용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 금융 실명제 실시 직후 일시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야별로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금융·증권시장의 안정화 대책으로 통화의 탄력적 운용, 제도금융권의 수신기반을 확충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부동산투기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해 실물시장이 안정되도록 했다. 자금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해외송금에 대한 국세청 통보제도 확대 및 통관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사채시장 동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실명전환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 완화, 고액현금 인출자료에 대한 세무 조사 배제 등으로 일반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93년말 세법을 개정, 세율을 인하하고 각종 공제제도를 조정하는 등으로 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했다.
시행성과
◆금융실명거래 관행 정착 = 실실명계좌의 실명확인은 실명제 실시이후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실명확인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97년 3월 현재 실명확인율은 대상금액 405.5조원 중 99.3%인 402.7조원이 실명 확인돼 미확인 액은 천억원이며, 비실명예금의 실명전환율은 대상금액 2조8천4백17억원 중 98.8%인 2조8천75억원이 전환됨으로써 미전환액이 3백42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실명거래 관행이 착실히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명제를 위반한 사례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실명제 시행 초기인 93년에는 위반행위가 84건으로 많았으나 94년 65건, 95년 22건, 96년 상반기에는 3건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
◆금융거래의 정상화 = 금융실명제는 실제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하고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을 엄격히 보장, 금융거래 질서를 정상화함으로써 금융시장에서 시장원리에 의한 가격기능을 회복하도록 해 금융자율화 및 금리자유화가 적극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제도 실시 이후 서명거래,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고 지급결제 수단이 선진화되는 등 신용사회로의 진전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조세 형평성 제고 =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금융거래 내역이 파악돼 과세 표준의 양성화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 금융실명제를 기초로 지난 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시행, 금융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해 누진적으로 과세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금융실명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경제정의의 실현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특히 부동산실 명제가 실시됨(95.7)에 따라 각종 투기·탈세·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함으로써 돈의 흐름과 실물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것이다.
◆사회부조리 제거 = 금융거래가 투명해짐으로써 변화된 사회분위기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 공명선거 풍토가 조성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기틀 마련에도 한몫하는 등 정치사회의 부조리현상 해소에 기여했다. 특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실효성 확보로 과거와 같이 음성적신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으며 금융·부동산 실명제 실시로 재산을 타인명의로 숨겨놓는 것이 어렵게 돼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이 제고됐다.
향후과제
금융실명제가 일상생활의 관행으로 정착돼 더욱 내실화 되도록 서명거래의 확대, 지급결제수단의 다양화 등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거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명사용이 가능하도록 기본제도를 정비, 서명거래를 확대하고 무기명지급 수단인 현금이나 자기앞수표의 유통을 감소시키는 한편 자동이체나 신용카드·가계수표 등 현금이 필요없는 지급결제수단의 이용을 다양화·활성화 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고객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금융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외에도 차명거래 근절을 위해 거래 당사자 처벌 등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난 해 금융종합소득과세 시행으로 차명거래 소지는 줄어들고 있으나 향후 차명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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