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계기로 정부는 북극의 정책 환경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다양한 잠재적 가치를 국익으로 실현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의 4대 전략과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4대 전략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시면 아마 표시가 나는데요.
우선 4대 전략과제에서 보시면 첫째, 북극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북극권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북극이사회 회원국과 다자 및 양자차원의 협의체제를 구축하고, 이사회 및 워킹그룹 활동을 적극 참여하면서 중국, 일본 등 신규 옵서버 국가들과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북극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북극과학위원회, 태평양북극그룹 등 연구협의체를 통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IMO의 폴라코드(Polar Code) 제정 작업에 참여하는 등 북극 관련 국제기구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북극 과학연구 활동을 강화해 나가습니다.
스발바르 통합관측시스템 구축 참여, 환북극 환경변화 관측 시스템 연구 등 기존 극지 인프라를 활용한 연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극 공동연구 확대를 위해 다산기지의 기능과 규모를 확충하는 한편, 북극항로 개척지원과 북극해의 연구진흥을 위해서 제2 쇄빙연구선 건조 검토 등 북극 연구활동 기반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극지 기후변화 연구,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및 생태계 연구 등 북극 기후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연안국과 협력을 통해 지도와 해도 제작 등 북극권의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과학연구를 물론, 산업 활동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북극 비지니스 모델 발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북극항로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 8월 중 시범운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적선사에서 외국선사의 내빙유조선을 용선하여 아시아와 유럽 간 원유, 나프타 및 제트유를 수송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운항 선박에 국내 해기사와 북극 연구전문가를 승선시켜서 북극해 운항 절차와 노하우 습득, IMO 폴라코드 제정 대응 등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국내 해운기업의 북극항로 개척을 활성화기 위해서 북극해 항행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북극항로 운항선박을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하고, 컨설팅 시장조사 등을 지원할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 한-러 항만개발 협력 MOU를 체결하고, 개발타당성 조사를 거쳐 북극해 거점 항만 개발에도 참여하겠습니다.
북극자원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서 이미 MOU를 체결한 바 있는 그린란드와는 광물 공동탐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더해 다른 연안국과도 자원개발 협력 MOU 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극지 운항 선박의 안전항행 기술 및 극지용 해양 플랜트 기술개발 등을 통해서 북극 관련 신산업 육성기반도 착실히 다져 가겠습니다.
또한, 수산식량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말까지 수산업의 북극해 진출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쇄빙어선 설계, 조업장비 기술개발, 연안국과 협력을 통한 공동자원 조사 등 수산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끝으로, 북극정책의 법과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극지연구와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서 극지 관련 법률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지정책 전담부서 설립, 북극정보센터 구축 방안 검토 등 제도적인 뒷받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은 내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정부는 이 계획을 토대로 금년 10월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민관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전략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미흡한 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8월 중 북극항로 시범운항 계획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지금 일정이 확정됐는지? 그리고 확정이 됐으면, 항해 기항지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현대글로비스하고 밑에 보면 현대상선, 한진해운도 있는데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8월 중에 한 번 하고, 연내에 연속적으로 가능하면 착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는 한번으로 일단 그치고, 차후에 또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극항로의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는 우리 전기정 국장이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해운물류국장입니다. 북극항로 시범운항 계획은 지금 현재 8월 말로 계획되어 있고, 대상 화물과 구체적인 날짜, 그리고 국내에 입항하는 항만은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글로비스가 일단 선사로서는 제일 먼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글로비스의 시범운항 이후에 한진과 현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시범운항도 화물만 확보된다면 연내에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답변> 아마 작년에 46척 정도가 유럽에서 이쪽으로 북극을 항해해서 왔거든요. 그 중에 10척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우리나라로 오는 비중이 조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적선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시다시피 내빙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용선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련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세계적으로 북극항로가 지금 뚫려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작년에 46척 중에 10척이 한국으로 왔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북극항로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북극항로를 이용해서 화물을 수송하게 되는 것이 언제부터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항로가 열리면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알기 쉽게 설명 안 되겠습니까? 종합선물처럼 쭉 늘어놨는데 별로 딱 먹을거리가 안 보이네요.
<답변> 우리가 지금 오늘 설명 드린 것은 북극항로에 관한 것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안에 내용이. 다른 국제협력관계도 있고 연구활동에 관한 것도 있고, 전체로 되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북극항로에 관한 것은 여기 보시듯이 항로는 이렇게 현재 2개로 나눠져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럽 쪽에서 오는 항로라서 이쪽 항로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8월에 시작을 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상업운항은 경제적인 이득은 아직은 현재 없는 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경제적 이득이 날 수 있도록, 상업운항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8월에 우선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북극을 운항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안전수칙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IMO에서 지금 북극운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북극에 대해서 안전수칙에 관해서 폴라코드라는 것을 지금 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현재 북극항로 운항은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정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8월부터 10월까지는 아주 얼음이 별로 없는, 운항하기 아주 최적의 상황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많은 선박들이 8월부터 10월 사이에 상업적으로 운항을 하고 있고요.
우리들이 이번에 시범운항 하는 취지는 북극항로를 이용한 상업적 운항이 늘다 보니까 우리 선사들도 선제적으로 진출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 시범운항을 통해서 과연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와 2012년도 외국적 선사들이 시범 운항한 결과를 사후평가 해보면, 대부분 다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2011년부터 북극해 운항에 대해서 상당히 상업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세계 각국 선사들한테 손짓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북극 활성화 차원에서도 러시아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극항로 운항과 관련해서 가장 걸림돌이었던 쇄빙선 요금, 쇄빙선의 에스코트를 받아야 되는 서비스 요금이, 러시아 정부가 공시한 요금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만 놓고 경제성 분석하면 대부분 다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2년 전부터 러시아 정부와 쇄빙선 운항회사하고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시범운항할 경우에 우대요금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선박이 수에즈운하를 돌아서 왔을 때 하고 거의 똑같은 비용조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들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시기는 본격적인 상업운항은 벌크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2020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북극을 다닐 수 있는 선박이 한 척도 없습니다. 그래서 2030년 이후에 얼음이 좀 더 많이 해빙됐을 때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항로개발이 그렇게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답변> (관계자) 한 가지만 더 첨언 드리면, 이번 시범운항하는 의미는 북극 쪽의 화물이 러시아 교통부나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2018년도부터는 전폭적으로 늡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하고 노르웨이 국경에 있는 바렌츠해에 해양플랜트를 통한 원유 채굴, 그 다음에 북극항로 중반에 있는 야말반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러시아의 국영자원개발기업인 노바텍에서 대규모 LNG 프로젝트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화물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에 대비해서 우리 선사들이 사전에 운항경험이라든가 노하우를 축적해야 그런 운송시장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보고 지금 선사들이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작년 11월인가에 국토해양부 시절에 그때 극지정책 수립을 하셨거든요. 세계 7대 극지연구 국가가 된다고 해서 그때도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 상당 부분들이 그때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북극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연구 활동 강화 등등 작년하고 크게, 많이 변화된 것은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이후 지금 정책 수립하신 것에 변화된 것이나 발전된 것들, 그리고 보면,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법적·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발표를 하셨는데, 올해도 역시 또 아직 크게 변화된 것 없이 법적·제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실하게 법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법적인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아시는 분들은 꽤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항로에 대해서 남극에 대한 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북극에 관한 것을 따로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해서 저번에 그냥 ´극지활동에 관한 진흥법´이라는 것이 그때 발의가 되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약간 스톱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도 좀 보충할 점이 사실은 많고요.
저번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남극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대륙이고, 북극은 대륙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접근이 다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법적인 문제도 아마 좀 더 고려되어야 될 부분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하는 것은 지금 세계 각국이 갖고 있는 북극과 관련되어 있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광물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전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석유라든가, 유전 같은 것이나 내지는 가스,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금 발빠르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북극의 기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은 컨테이너 내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을지 몰라서 컨테이너 운항은 지금 운항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화물과 같이 원유나 이런 쪽으로 수송하는 것이 제일 더 빠르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IMO의 폴라코드에 관해서, 안전항행선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지금 IMO에서도 북극 쪽으로 운항 횟수가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선박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코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지금 그것 제정하는데 우리들이 참여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조금 운항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답변> (관계자) 해양산업정책관입니다. 작년에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작년 11월에 극지정책선진화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남극과 북극을 아우르는 ´바이폴라 정책´을 목표로 해서 남극은 연구 활동을 강화하고, 북극은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특히, 북극에 관해서는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극지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극지전담부서라든지, R&D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들 북극 종합정책은 일단 옵서버 지위를 확보하면서 대통령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청사진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지시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번 이상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각 부처에서 그래서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료에는 러프하게 들어갔지만,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정 소요예산도 2017년까지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러프하게 방향만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제협력활동 강화라든지, 과학연구라든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만든 것보다는 훨씬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2017년까지 일단 우리들이 계획을 받은 것이고요. 구체적인 예산은 우리들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산은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추정으로는 일단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재정당국과 협의가 안 끝난 것이기 때문에 발표자료에는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질문> ***
<답변> 내용 자체가요?
<질문> ***
<답변> (관계자) 일단 국제협력 같은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 북극이사회 산하에 6개 워킹그룹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워킹그룹의 하나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6개 워킹그룹에 전문가를 모두 파견하고, 워킹그룹에서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연구도 해서 그 부분이 이제 북극이사회 의사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만개발 같은 경우도 저번 7월에 러시아하고 한-러 경제과학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항만개발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하도록 하반기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항만이라든지, 시베리아 쪽의 항만에 대해서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러시아와 공동으로 항만 개발하는 것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수산 쪽도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내년 초에 나오면 특히 러시아 쪽하고 협력모델을 발굴해서 공동자원조사나 조업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답변> 여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국제협력, 이 지역에 있어서 국제협력입니다. 사실 워낙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륙으로 둘러싸인 곳이기 때문에 그게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서 연안국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분들은 연안국의 권리 말고 다르게 하자, 우리 입장에서는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협약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자고 하면 좋겠지만, 연안국에 계시는 분들은 절대 양보를 아마 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연안국에서의 영해나 EEZ까지도 전부 다 이 분들 공유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국가들과 우리가 어떻게 협력을 강화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이점을 가져올 수 있고, 아니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간 또 다자간 협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 사람이 워킹그룹에 얼마큼 참여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양자 간에 어떤 협력에 의해서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선 그런데다가 우선 힘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금방 우리가 각각의 수산이나 이런 공동으로 조사해서 거기에서 이용을 하겠다는 것은 국제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 거기에 공동으로 우리가 자원조사 갈 수도 있고, 자원도 우리가 생산하는 것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에서 한다고 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IMO의 폴라코드 제정 작업도 같이 들어가야 하고, 아시다시피 북극과학위원회라는 것은 태평양북극그룹 등에 대한 연구협의체에 대한 공동연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아마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기후가 현재는 점점 온난화가 되어갈 것이라고는 예상 하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기후변화가 또 갑작스럽게 변화될 수 있는 요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되어야지만 향후 어떻게 갈 것인가 20년, 30년 정도는 북극 쪽에 해빙무드가 계속 갈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연구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아까 추정 예산을 2017년까지 말씀해 주실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소요에 따른 개발이익이나 수익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까 천연자원이나 그런 것들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2017년까지 우리가 예산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그대로 이익을 얘기할 단계는 현재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2017년까지는 아마 연구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협력을 해서 구성하는, 그런 구축에 아마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자원개발이나 이런 게 빨리 올 수도 있거든요. 일단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 워킹그룹에 참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자원개발 할 때도 우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2017년까지는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조금 더 가야 될 것인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제가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문가들하고 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2017년 예산 말이 나와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요. 이게 지금 다자 간 또는 국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 이런 것 보면 외교부의 어떤 역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극지전담부서 신설 이게 2017년까지 예산이 극지전담부서한테 집중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부처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각자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일단 지금 아까 예산 말씀드린 것은 해수부뿐만 아니라, 관계된 부처가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기상청, 국토부 여러 부처가 있습니다. 그 부처의 모든 예산을 총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극지전담부서라고 우리가 이야기 했지만 해양개발과에 극지 담당하는 인력이 극지계의 사무관 1명하고 주무관 1명하고 2명입니다. 그래서 극지정책과나 가칭 그런 식으로 해서 과를 하나 만드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취지이지, 그것을 큰 조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 모든 사업을 다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질문> ***
<답변> 해수부가 전담부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해수부가 주도권을 잡고 합니다만, 관계부처가 같이 협동으로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코웍을 해서 맞춰 나가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러시아 항만개발을 같이 한다고 하는데, 현재 항만이, 벌크선이 정박하기 어려운 상황인가 보죠? 그러면 러시아의 어느 항구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어느 항구하고 연결이 되나요?
<답변> 러시아 항만 개발에 관해서...
<답변> (관계자) 항만정책과 이상호 서기관입니다. 일단은 러시아 지금 주 타깃은 극동러시아의 22개 항만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극과 관련해서는 북극 연안에 19개 항만이 있는데, 택시나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항만을 우리가 기초조사 정도 해서 러시아와 협력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국내 항만은 아직까지는 어떤 항만을 주로 타깃으로 해서 육성하겠다, 이것은 내년하고 내후년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이게 에너지하고 자원개발도 같이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5개 연안국과의 동의가 없으면 현재로서는 어떤 에너지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는 상황인지, 사실 이렇게 에너지 자원개발이 연안국의 입김이 큰 상황에서 협상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연안에 아주 붙어있는 경우에는 같이 공동으로 양자 간 협력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연안 쪽에 러시아 같으면 러시아에 붙어있는 EEZ 내에 있는 지역이나 이렇게 되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고, 또 가운데 공해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공해상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국가와 같이 해야 하고, 여기 같이 북극이사회가 있다는 얘기는 북극이사회에 있는 국가들이 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고, 또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원주민들 족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협의도 같이 다 이루어져야지만 사실 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서 연안국과의 가치를 부여한다면 본 국가의 연안 쪽의 경우에는 그것은 그 국가가 할 수 밖에 없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환경이나 이런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 북극이사회 전체하고 우리가 옵서버로 들어간 국가들까지도 같이 협력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쉽지만은 않다, 그렇지만 가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발을 들여놓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요즘에 이것이 자원개발에 관해서 진척돼 왔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셰일가스나 이런 것들의 붐이 일어나면서 아주 경제적인 것과 그렇게 그것하지 않다고 해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러시아 항만개발협력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 쪽에 항만을 지을 수 있는지, 그냥 우리나라에서 ODA 형식으로 타당성조사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항만개발을 같이 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것의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2 쇄빙연구선 건조 검토한다는 것인데, 관계부처 협의가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예산반영이나 이런 것이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건조를 해도 될지 검토해보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쇄빙선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아라온호를 2009년도에 건조를 해서 3년 간 운항을 했는데, 거의 평균 운항일수가 연간 250일정도 됩니다. 올해는 300일이 넘을 것 같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쇄빙선 아라온호 하나 가지고는 남극, 북극 모두 커버해서 운항하기가 쉽지 않고, 또 북극항로가 만약에 열려서 해운 쪽에서 수요가 생기면 아라온호가, 쇄빙선이 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항실적을 분석해서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제2 쇄빙선 건조를 추진하겠다는 얘기고요.
참고로 중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에도 제2 쇄빙선 건조를 추진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러시아 항만은 지금 민간소유의 항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에 대해서 지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문제점을 러시아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국가 소유의 항만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ODA 자금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까지만 지원하고, 그것을 가지고 러시아 정부에 우리가 제공하면 러시아 정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국내기업이나 이렇게 개발을 착수하는 것은 러시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것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지금 수준에서는 그렇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 국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민간투자를 아마 유도할 것 같습니다.
<끝>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